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3.>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된다.<개정 2016.11.21., 2019.1.1.>② <삭제 2022.9.23.>
제3조(의장의 직무 등)
제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20., 2022.9.23.>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제5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의결방법 등)
제6조(의결방법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표결로 의결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하되,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②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재의요구 이유서)를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9.20> <개정 2021.12.31.>④ 제1항에 따라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9.20>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의회에 이송한다.2.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한다.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22.,2022.4.15.>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개정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