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구분기준기준기준사용료비고
생활관1박 1실10인 이하10인 이하140,000 생활관은 단체 15인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
생활관1박 1실5인 이하5인 이하80,000 생활관은 단체 15인 이상인 경우 사용 가능
체육관오전 오후경기1회50,000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1회 이용 시간 구분 새벽 06:00~09: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경기는 공인 기록 경기, 국제 경기 등을 말한다. 경기 외는 100이 미만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기타는 100인 이상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1회 기준 사용 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적용한다.
체육관오전 오후경기 외1회120,000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1회 이용 시간 구분 새벽 06:00~09: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경기는 공인 기록 경기, 국제 경기 등을 말한다. 경기 외는 100이 미만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기타는 100인 이상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1회 기준 사용 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적용한다.
체육관오전 오후기타1인1,200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1회 이용 시간 구분 새벽 06:00~09: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경기는 공인 기록 경기, 국제 경기 등을 말한다. 경기 외는 100이 미만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기타는 100인 이상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1회 기준 사용 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적용한다.
체육관새벽 야간경기1회100,000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1회 이용 시간 구분 새벽 06:00~09: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경기는 공인 기록 경기, 국제 경기 등을 말한다. 경기 외는 100이 미만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기타는 100인 이상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1회 기준 사용 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적용한다.
체육관새벽 야간경기 외1회200,000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1회 이용 시간 구분 새벽 06:00~09: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경기는 공인 기록 경기, 국제 경기 등을 말한다. 경기 외는 100이 미만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기타는 100인 이상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1회 기준 사용 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적용한다.
체육관새벽 야간기타1인2,000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1회 이용 시간 구분 새벽 06:00~09: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경기는 공인 기록 경기, 국제 경기 등을 말한다. 경기 외는 100이 미만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기타는 100인 이상의 체육이나 각종 행사를 말한다. 1회 기준 사용 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적용한다.
회의실1회 (4시간)청소년1회15,000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 모두 일반으로 본다.
회의실1회 (4시간)일반1회60,000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경우 모두 일반으로 본다.
종목별 물품기준사용료비고
농구대 1조1회20,000
배구대 1조1회20,000
바닥 보호재1회200,000설치비와 철거비 포함
전기료1일산출 명세에 따름기본료 + 월 수용 요금×일수/30
마이크1대당5,000
음향 시설1회30,000
냉난방 비용1회산출 명세에 따름(기본료+사용량)×1.1
영사 시설1회20,000
전광판, 스코어판1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5.>
시설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기본 시설 
 (단위: 원)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더하여 계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별표 2] 중계방송 기본액

종별구분단위중계 방송료중계 방송료
종별구분단위TV라디오
체육 경기국제 경기1회50,00025,000
체육 경기국내 경기1회20,00010,000
공연 등 행사국제 행사1회50,00025,000
공연 등 행사국내 행사1회20,00010,000
체육 행사 이외체육 행사 이외1회20,00010,000
영화(영상) 촬영영화(영상) 촬영1회30,00030,000
경기 촬영경기 촬영1회20,00020,000
녹화 라디오 녹음녹화 라디오 녹음1회TV: 중계 방송료의 반액 라디오: 중계 방송료의 반액TV: 중계 방송료의 반액 라디오: 중계 방송료의 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5.>
중계방송 기본액(제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중계 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별표 3] 상행위 등 사용료

종별사용료비고
프로그램 판매 행위장내 반입 부수 가격 총액의 20% 상당액매당 가격 × 부수
광고물 게시 (10m × 1m 이내)ㆍ 1년: 500,000 ㆍ 5일 이내: 50,000 ㆍ 1일: 10,000시설 사용 허가 시간에 한함(1매당)
기타 선전 광고 행위 (경기장, 체육관 등의 상업용 홍보 간판 등)ㆍ소형(3.5㎡ 이하): 30,000 ㆍ중형(3.5㎡ 초과~5㎡ 이하): 50,000 ㆍ대형(5㎡ 초과~12㎡ 이하): 150,000 ㆍ초대형(12㎡ 이상) : 200,000시설 사용 허가 시간에 한함(1개당)
애드벌룬 및 유사 게시물에 의한 광고 행위5,0001일/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5.>
상행위 등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4]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구분사용료비고
일반경기관람 수입 총액의 20%
기타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관람 수입 총액의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5.>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별표 5] 사용료 감면 요율

구분감면 요율
1.속초시 관내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할 때30%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100%
3.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100%
4.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00%
5.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00%
나. 시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100%
다. 속초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별 협회(연합회) 또는 종목별 동호회 가 사용하는 경우20%
6.어린이또는청소년의부모를 위한 시책 프로그램 운영행사5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50%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12.5.>
사용료 감면 요율(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5.>2. "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생활관, 독서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1.20., 2025.12.5.>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운동 경기,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 상영, 공연, 관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5.>4. "단체"라 함은 인솔자의 인솔에 의한 30인이상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제3조

제3조 <삭제 2001.03.09>

제3조의2(관리 및 운영)

제3조의2(관리 및 운영)①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단체 또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및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12.5.]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2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계약(협약) 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② 수탁자는 수련관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관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지키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하여 시설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수탁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보험 또는 공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은 시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5.]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5.>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25.12.5.>③ 삭제 <2025.12.5.>④ 삭제 <2025.12.5.>

제5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 진흥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수련 활동 <개정 2025.12.5.>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12.5.>4.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5.12.5.>5. 각종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5.12.5.>6.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등의 개인 연습 활동 <개정 2025.12.5.>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개정 2015.11.20.>[제목개정 2025.12.5.]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15.11.20.>① 제4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② 중계 방송 기본액, 상행위 등의 사용료 및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5.>③ 제2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5.>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1.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개정 2025.12.5.>2.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개정 2025.12.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01.03.09., 2016.11.21., 2025.12.5.>4.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5.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시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5.12.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호 신설 2021.12.31.>1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5.11.20.><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1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5.12.5.>16.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신설 2025.1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요율은 별표 5를 따른다. <신설 2008.12.18., 2016.11.21.>, <개정 2025.12.5.>[제목개정 2025.12.5.]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1., 2025.12.5.>1. 수련관의 특별한 내부사정으로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5.12.5.>2.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01.03.09, 2025.12.5.>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5.12.5.>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른다. <신설 2025.12.5.>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기간 중에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2.5.>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③ 사용자는 사용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5.>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03.09>

제13조(입장료)

제13조(입장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의 행사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20., 2025.12.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 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 기자 <개정 2025.12.5.>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70세 이상 노인 <개정 2025.12.5.>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사용자가 정하되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5.>③ 삭제 <2025.12.5.>④ 삭제 <2025.12.5.>⑤ 삭제 <2025.12.5.>⑥ 삭제 <2025.12.5.>⑦ 삭제 <2025.12.5.>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03.09>

제15조(소지물의 제한)

제15조(소지물의 제한)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휴대 물품이 위험하여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소지의 제한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제15조의2(준용)

제15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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