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 활동과 정서 함양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5.>2. "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생활관, 독서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1.20., 2025.12.5.>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수련시설을 이용하여 운동 경기,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 상영, 공연, 관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5.>4. "단체"라 함은 인솔자의 인솔에 의한 30인이상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1.20., 2025.12.5.>
제3조
제3조 <삭제 2001.03.09>
제3조의2(관리 및 운영)
제3조의2(관리 및 운영)①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단체 또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및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12.5.]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2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계약(협약) 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② 수탁자는 수련관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관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지키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하여 시설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수탁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보험 또는 공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은 시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5.]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5.>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25.12.5.>③ 삭제 <2025.12.5.>④ 삭제 <2025.12.5.>
제5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 진흥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수련 활동 <개정 2025.12.5.>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12.5.>4. 직장 및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5.12.5.>5. 각종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5.12.5.>6.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 등의 개인 연습 활동 <개정 2025.12.5.>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사<개정 2015.11.20.>[제목개정 2025.12.5.]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15.11.20.>① 제4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② 중계 방송 기본액, 상행위 등의 사용료 및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5.>③ 제2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5.>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1.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개정 2025.12.5.>2.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개정 2025.12.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01.03.09., 2016.11.21., 2025.12.5.>4.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5.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시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5.12.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개정 2025.12.5.>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호 신설 2021.12.31.>1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5.11.20.><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1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5.12.5.>16.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신설 2025.1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요율은 별표 5를 따른다. <신설 2008.12.18., 2016.11.21.>, <개정 2025.12.5.>[제목개정 2025.12.5.]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1., 2025.12.5.>1. 수련관의 특별한 내부사정으로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5.12.5.>2.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01.03.09, 2025.12.5.>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5.12.5.>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른다. <신설 2025.12.5.>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기간 중에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2.5.>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③ 사용자는 사용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5.>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03.09>
제13조(입장료)
제13조(입장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의 행사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20., 2025.12.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 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 기자 <개정 2025.12.5.>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70세 이상 노인 <개정 2025.12.5.>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사용자가 정하되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5.>③ 삭제 <2025.12.5.>④ 삭제 <2025.12.5.>⑤ 삭제 <2025.12.5.>⑥ 삭제 <2025.12.5.>⑦ 삭제 <2025.12.5.>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03.09>
제15조(소지물의 제한)
제15조(소지물의 제한)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휴대 물품이 위험하여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소지의 제한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제15조의2(준용)
제15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