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제정

별표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시간지급액지급액비고
구분시간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일반 시민비고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미만100만원10만원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이상~8시간 미만200만원20만원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8시간 이상300만원30만원
구분횟수지급액비고
홍보 영상물1회300만원
홍보 광고(CF)1회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1 이내에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속초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1.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감안 하여 실비를 지급
2. 홍보활동비
 

3. 홍보물 출연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등)

제2조(보상금 지급 등)①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속초시 홍보대사의 활동은 조례 제2조 각 호와 같다.② 시장은 보상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