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등)
제2조(보상금 지급 등)①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속초시 홍보대사의 활동은 조례 제2조 각 호와 같다.② 시장은 보상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구분 | 시간 | 지급액 | 지급액 | 비고 |
| 구분 | 시간 |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 일반 시민 | 비고 |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4시간 미만 | 100만원 | 10만원 | |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 200만원 | 20만원 | |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8시간 이상 | 300만원 | 30만원 |
| 구분 | 횟수 | 지급액 | 비고 |
| 홍보 영상물 | 1회 | 300만원 | |
| 홍보 광고(CF) | 1회 | 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1 이내에서 지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속초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1.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감안 하여 실비를 지급 2. 홍보활동비 3. 홍보물 출연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등)①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속초시 홍보대사의 활동은 조례 제2조 각 호와 같다.② 시장은 보상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