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하는 자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속초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속초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임대료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은 속초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공영주차장, 시장이 설치 운영 중인 주민편의 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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