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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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구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및 준 주거시설 내의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의 점용허가)

제3조(공원의 점용허가)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4조(녹지의 점용허가)

제4조(녹지의 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원상회복)

제6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8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와 실제 점용한 기간ㆍ면적에 대한 차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제9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및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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