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 소
범죄피해의 사실 (내 용)범죄피해의 사실 (내 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지급 여부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 여부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대상)

제4조(지원방법 및 대상)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③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지원대상자는 군수 또는 양구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며, 제6조에 따른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심사 등 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안건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 범죄피해 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양구경찰서 범죄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양구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