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법무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조례 규칙안 심사조서

조례·규칙안 심사조서기획감사실 심사인기획감사실 심사인기획감사실 심사인
조례·규칙안 심사조서20 . . . 제 호20 . . . 제 호20 . . . 제 호
조례·규칙안 심사조서담당자법무통계담당법무통계담당
조례·규칙안 심사조서
심 사 항 목심사의견 및 보완할 사항심사의견 및 보완할 사항
1.자치입법의 근거 (관계법령 등)
2. 입법(정비)의 필요
3. 조례·규칙안 제·개정(폐지)이유
4. 조문구성의 적정성 (조문배열, 용어사용)
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허가·협의 및 시달 사항(관계법령) o 관계부서·유관기관과의 합의·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허가·협의 및 시달 사항(관계법령) o 관계부서·유관기관과의 합의·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 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 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
7. 종합심사 의견7. 종합심사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제 명 :

[별지 제2호 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의 대표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양 구 군 수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 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양 구 군 수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종류□「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수임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6호 서식] 청구인명부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주소 (거소ㆍ체류지)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상□「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8호 서식]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의안번호제③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년월일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사 항
o o oo 미반영 - - o 미반영 - - o 반영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9조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바탕체

① 안건 배포 순서(예 1번은 군수, 2번은 부군수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ㅇㅇ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년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년월일 :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년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획감사실 일괄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0포인트, 바탕체, 진하게,제명은 부분개정,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예 부분개정 중 사용, 전문개정 중 없음,
 제정 ---조례안

⑦ 안건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 자치행정과장

나.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조례(중개정,폐지)개정조례안(예시)
1. 의결주문
○○○조례안(개정안,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o
o 
3.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oooo.o.o∼ o.o)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의 작성(제6조 및 제19조 관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별지 제9호 서식] 조례 규칙안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의결년월일
의 안 명
의결주문
의결내용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의 장군 수
부의장부군수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22조 관련)
조례·규칙안 심의 의결서

[별지 제10호 서식] 조례(중개정, 폐지)개정조례안(예시)

[별지 제10호서식] (제23조 관련)
○ ○ ○조례(중개정,폐지)개정조례안(예시)
제출년월일 : . . .
발 의 자 : 양 구 군 수
1. 제안이유
 o 
 o 
2.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입법예고(oooo.o.o∼ o.o)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있을 경우에는 결과 요약서 : 붙임)

[별지 제11호 서식] 조례(규칙)제정 개폐 현황보고

조례(규칙)명
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군수( ), 의회의원( )군수( ), 의회의원( )군수(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년 월 일)
의회의결일이 송 일
공포기한(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거법령
주관부서
개정·개폐사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23조 관련)
조례(규칙)제정·개폐 현황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 심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 명심의결과심의결과지방의회지방의회도(道) 보고공포 (발령)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 명일자의결 사항의결 신청회신결과 (일자)도(道) 보고공포 (발령)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9조 및 제33조 관련)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조례,규칙,훈령,예규,중요문서)

*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33조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제43조 관련)
서 약 서
 관리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나이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양 구 군 수 귀하
(서명날인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5호 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15호서식] (제43조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양구군청
 소 재 지 : (우)255-8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1)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2)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3) 근무부서 : 
 성 명 :
 FAX 전화번호
 20 . . .
양 구 군 수
○○○○법원 귀중
[별지 제15호서식](뒷면) (제43조 관련)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o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o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o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o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o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 요청
 o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o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o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o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o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o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o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43조 관련)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 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o 사 건 명(사건번호) : 
 o 당 사 자 :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원고) 
 o 청구취지 : 

양 구 군 수

[별지 제17호 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인 지 500원 첨 부재 판 부허부
인 지 500원 첨 부재 판 부
2. 소송위임 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 (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인)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43조 관련)

1.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별지 제18호 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18호서식] (제43조 관련)
 년 호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사자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 소 :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및 취하
(11)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번지
위임인 : 양 구 군
 위 대표자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 및 양구군(양구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양구군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내용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2009.10.5>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6.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기타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7.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9.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골자3. 입법내용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관계법령 발췌내용6. 예산조치 사항7.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2. 입법예고 결과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나. 법령과의 저촉여부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7조(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①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등)

제9조(결과통보 등)①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양구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한다.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획예산실장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10조(주민총수의 공표)

제10조(주민총수의 공표)①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양구군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 주민 총수(「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수)와 그 총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서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 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08.12.31, 2009.10.5, 2021.8.13., 2021.12.16., 2022.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군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제목개정 2009.10.5]

제11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11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하 "교부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08.12.31, 2018.9.21., 2021.8.13., 2022.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③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명 요청권의 위임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임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7.2.2, 2008.12.31, 2018.9.21., 2021.8.13., 2022.12.28.>

제12조(청구사항 공표)

제12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0.5>

제13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제13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 사항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주간부서와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 거소신고번호·외국인 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0.5>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당해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 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사항 등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8.9.21., 2021.8.13., 2021.12.16., 2022.12.28.>④기획감사담당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1. 이유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2. 이유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제14조(청구요건 심사 등)

제14조(청구요건 심사 등)①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1.12.16.>②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제15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청구인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조례안) 및 당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0.5., 2021.12.16.>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하되, 그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조례안 :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내용에 따라 작성2. 검토의견서 : 제6조제2항제2호 각목의 1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작성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심의회는 군수·부군수 및 국·과·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군수는 심의회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③부군수는 심의회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17조(회의운영 등)

제17조(회의운영 등)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수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5>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5>③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09.10.5>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제출하거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1.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2.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의결된 경우3. 기타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의안제출)

제19조(의안제출)①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20조(제안설명 등)

제20조(제안설명 등)①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공공 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직근 하급자 또는 해당 업무 팀장이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고, 대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신설 2009.10.5.> <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09.10.5]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②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등)

제22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규칙안 심의 의결서(별지 제9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조례안을 군의회에 이송하고, 부의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②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한다.③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기획예산실장 :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도지사에게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 <개정 2008.12.31, 2018.9.21., 2021.8.13., 2021.12.16., 2022.12.28.>2. 주관부서의 장 : 공포 또는 법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 결정 <개정 2008.12.31., 2021.12.16.>⑤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이 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을 사전보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고서식 1부(별지 제11호서식)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 포함) 1부.

제24조(공포안 작성)

제24조(공포안 작성)①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실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공포전문2. 공포문3. 군의회 통보서②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보고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09.10.5, 2018.9.21., 2021.8.13., 2022.12.28.>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5조(공포)

제25조(공포) 기획예산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07.2.2, 2018.9.21., 2021.8.13., 2022.12.28.>

제26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6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입법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질의방법)

제27조(질의방법)①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도지사에게, 자치법규는 기획예산실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기획예산실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28조(질의대상)

제28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2개 이상의 업무부서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9조(질의문 반려)

제29조(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1. 제27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0조(회시)

제30조(회시)①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읍·면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31조(외부기관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①주관부서의 장이 양구군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경우와 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주관부서의 장이 도지사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32조(심사대상)

제32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훈령·예규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기타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3조(심사방법 등)

제33조(심사방법 등)①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기획예산실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③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6.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6.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6.29.>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6.29.>

제38조(소송의 수행)

제38조(소송의 수행)①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소송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9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39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기획예산실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40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40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정한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소송의 착수)

제41조(소송의 착수)①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42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소송수행 방침 결정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기타 참고자료③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2인 이상을 지정·지명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제43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43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기획예산실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②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44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44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4.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제45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45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2. 소송기록 작성·유지관리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4.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4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47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성명·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②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여부를 결정 검토하여야 한다.③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당해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48조(제소)

제48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상소)

제49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상소포기)

제50조(상소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소송고지)

제51조(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5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5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5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5조(구상권 행사)

제55조(구상권 행사)①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6조(사전협의 등)

제56조(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57조(소송문서의 관리)

제57조(소송문서의 관리)①다음 각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기록·보관한다.1. 소장 및 소환장2. 공탁에 관한 서류3. 판결문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6. 기타 참고자류②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 한다.

제58조(국가소송의 수행)

제58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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