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읍·면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 행정리·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등)
제3조(설치기준 등)① 행정리는 2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2.12.19.>③ 행정리 통합을 위하여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④ 군수는 행정리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리의 이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및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①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명칭 변경 등)
제5조(명칭 변경 등)① 읍·면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체 세대수 과반이상 참여 및 참여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단, 참여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양구군 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장의 임명 등)
제6조(이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장의 업무)
제7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里)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里)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8조(복무)
제8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7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2.12.19.>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개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회의참석, 직무연찬회2.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3. 다른 시·군 이·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간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4.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홍보용 신문, 업무노트 등)5.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6.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활동비7. 양구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신설 2021.8.13.>8. 양구군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명함 제작비 <신설 2021.8.13.>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반장의 위촉)
제12조(반장의 위촉) 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책임감이 강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2.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3. 각종 사실 확인4.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5. 반의 비상연락망 유지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9.>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 현장연수, 교육참석 및 직무연찬회 등 <개정 2022.12.19.>2.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3.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1.12.16.>4.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 <신설 2022.12.19.>
제15조(반상회)
제15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시책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④ 반상회의 건의사항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및 상여금)
제17조(수당 및 상여금)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반의 운영 등)
제18조(반의 운영 등)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