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명리명칭구 역
양구읍상리 중리 하리 송청리 수인리 웅진리 석현리 학조리 안대리 한전리 공리 이리 정림리 죽곡리 고대리 동수리 월명리 도사리 공수리 군량리 상무룡리전 상리 일원,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내 정림리 2-6외 104필지 종전 정림리 2-6, 4-5, 5-2, 5-5, 5-6, 13-1, 13-2, 14, 17, 18-1, 20-5, 20-7, 20-8, 24-1, 25-3, 26-1, 27-1, 29-1, 29-2 전 중리 일원, 전 하리 77-9, 77-15, 77-23 전 함춘리 및 하리 일원, 전 중리 1-2 종전 하리농공단지개발구역내 죽곡리 344-6외 53필지 전 송청리 일원 전 수인리 일원 전 웅진리 일원 전 석현리 일원 전 학조리 일원 전 안대리 일원 전 한전리 일원 전 공리 일원 전 이리 일원 전 정림리 일원 전 죽곡리 일원 전 대동리 및 고대리 일원 전 용호리 및 동수리 일원 전 월명리 일원 전 도사리 일원 전 공수리 일원 전 군량리 일원 전 서호리 및 상무룡리 하무룡리 일원
국토정중앙면적리 가오작리 야촌리 용하리 청리 송우리 황강리 창리전 적리 일원 전 가오작리 일원 전 야촌리 일원 전 용하리 일원 전 청리 일원 전 송우리 일원 전 황강리 일원 전 창리 일원
읍면별리명칭구 역
국토정중앙면도촌리 구암리 죽리 심포리 원리 명곶리 두무리전 도촌리 일원 전 구암리 일원 전 죽리 일원 전 심포리 일원 전 원리 일원 전 명곶리 일원 전 인제군 남면 두무리 일원
동 면후곡리 지석리 덕곡리 원당리 임당리 월운리 팔랑리 비아리 사태리전 후곡리 일원 전 지석리 일원 전 덕곡리 일원 전 원당리 일원 전 임당리 일원 전 월운리 일원 전 팔랑리 일원 전 비아리 일원 전 사태리 일원
방산면오미리 금악리 장평리 칠전리 현리 송현리 고방산리 천미리 건솔리전 오미리 일원 전 금악리 일원 전 장평리 일원 전 칠전리 일원 전 현리 일원 전 송현리 일원 전 고방산리 일원 전 천미리 일원 전 건솔리 일원
해안면현리 오유리 월산리 후리 이현리 만대리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일원 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일원 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일원 전 양구군 해안면 후리 일원 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일원 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리 반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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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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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읍·면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 행정리·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등)

제3조(설치기준 등)① 행정리는 2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2.12.19.>③ 행정리 통합을 위하여 기존 행정리의 2/3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④ 군수는 행정리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리의 이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및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①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③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명칭 변경 등)

제5조(명칭 변경 등)① 읍·면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체 세대수 과반이상 참여 및 참여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단, 참여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양구군 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장의 임명 등)

제6조(이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장의 업무)

제7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里)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里)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8조(복무)

제8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7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2.12.19.>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개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회의참석, 직무연찬회2.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3. 다른 시·군 이·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간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4.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홍보용 신문, 업무노트 등)5.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6.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활동비7. 양구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신설 2021.8.13.>8. 양구군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명함 제작비 <신설 2021.8.13.>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반장의 위촉)

제12조(반장의 위촉) 반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책임감이 강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2.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3. 각종 사실 확인4.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5. 반의 비상연락망 유지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9.>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 현장연수, 교육참석 및 직무연찬회 등 <개정 2022.12.19.>2.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3.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1.12.16.>4.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 <신설 2022.12.19.>

제15조(반상회)

제15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시책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④ 반상회의 건의사항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및 상여금)

제17조(수당 및 상여금)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반의 운영 등)

제18조(반의 운영 등)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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