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이장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이장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이장 인적사항이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학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학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과
학생 인적사항*특기사항학 년
「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특기사항은 해당자만 기재함.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별지 제2호서식] 양구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이장 인적사항소 속(읍ㆍ면)마 을 명(리)
이장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이장 인적사항이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학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학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과
학생 인적사항특기사항학 년
장학생 적합여부장학생 적합여부
「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장 (직인)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학 교 명 : 학교 학과 ( 학년)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년 양구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장학금 지급계좌번호 :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양구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11.23, 2021.11.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통과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참고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8.12, 2021.11.12.>

제4조(신청 및 통보)

제4조(신청 및 통보) <전문개정 2021.11.12.>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양구군청 산하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