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양구군이 설치·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같다.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작은도서관 관장)
제6조(작은도서관 관장)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읍·면장으로 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책무)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책무)① 읍·면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관리,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③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 방향)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 방향)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 공간 제공,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및 입관료)
제9조(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및 입관료) 공립 작은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독서문화 진흥·지원 등)
제10조(독서문화 진흥·지원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11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들에게 관련 홍보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3.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행사4. 서평대회, 독서골든벨, 독서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6. 독서 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12조(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위탁)
제12조(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11조의 독서 관련 행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공모전, 독서 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개인·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