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20.10.8., 2022.6.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30, 2012.8.8, 2013.4.12, 2014.3.7, 2014.7.7, 2015.6.11, 2016.2.19, 2017.2.22, 2017.12.5, 2018.6.20, 2019.2.12, 2019.7.3, 2019.9.30., 2020.10.8., 2021.6.30., 2021.8.13., 2022.03.31., 2022.12.28., 2025.12.19.>1. 집행기관의 정원: 509명 <개정 2011.12.30, 2012.8.8, 2013.4.12, 2014.3.7, 2014.7.7, 2015.6.11><개정 2016.2.19, 2017.2.22, 2017.12.5, 2018.6.20, 2018.9.21, 2019.2.12, 2019.7.3, 2019.9.30., 2020.10.8., 2021.6.30., 2021.8.13., 2022.03.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13.4.12., 2018.9.21., 2022.03.31., 2022.12.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2, 2013.7.30,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