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구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정무직 ㆍ 별정직
비 율( 98 )%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1] 
양구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양구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2% 이내6% 이내24% 이내32% 이내27% 이내8% 이상1% 이내
구분연구관연구사
비율-100%
구분지도관지도사
비율15%이내8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2] 
양구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비고 :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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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20.10.8., 2022.6.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30, 2012.8.8, 2013.4.12, 2014.3.7, 2014.7.7, 2015.6.11, 2016.2.19, 2017.2.22, 2017.12.5, 2018.6.20, 2019.2.12, 2019.7.3, 2019.9.30., 2020.10.8., 2021.6.30., 2021.8.13., 2022.03.31., 2022.12.28., 2025.12.19.>1. 집행기관의 정원: 509명 <개정 2011.12.30, 2012.8.8, 2013.4.12, 2014.3.7, 2014.7.7, 2015.6.11><개정 2016.2.19, 2017.2.22, 2017.12.5, 2018.6.20, 2018.9.21, 2019.2.12, 2019.7.3, 2019.9.30., 2020.10.8., 2021.6.30., 2021.8.13., 2022.03.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13.4.12., 2018.9.21., 2022.03.31., 2022.12.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2, 2013.7.30,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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