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관련)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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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관련)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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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서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관련)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수수료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2회차 신청 시부터는 충전 영수증없음
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양구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0.6.5., 2022.11.9., 2023.12.21., 2024.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7., 2020.6.5., 2023.12.21., 2025.11.14.>1.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3. 삭제 <2023.12.21.>[전문개정 2014.12.1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6.2.19., 2020.6.5., 2021.10.27., 2023.12.21.>1.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 삭제 <2021.10.2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7.2.22., 2019.4.3., 2020.6.5., 2022.11.9. 2023.12.21., 2025.11.14.>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20만원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4.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교통카드를 월 3만원 이내로 지급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17.9.15, 2020.6.5., 2022.11.9., 2023.12.21.>②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1.>③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6.5.>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참전유공자 명의의 계좌 번호에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 번호로 입금한다. 이 경우 신청·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같은 법에 따라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으로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14.12.15., 2022.11.9., 2023.12.2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확인)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확인)① 군수는 수시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23.12.21.>②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3.12.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12.15.>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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