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9 시행 2025-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15일15일
구 분구 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 무공수훈자 유족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유공자보훈번호
유공자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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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5.>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참 전 유공자보훈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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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해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0.28.] <개정 2018.11.19., 2023.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8., 2017.12.20., 2018.11.19., 2023.12.5.>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이란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무공수훈자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부개정 2013.10.28], <개정 2023.12.5.>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대상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8. 2015.10.2., 2017. 12. 20., 2018.11.19., 2023.12.5., 2025. 12. 9.>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가. 참전유공자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전몰군경 유족라. 무공수훈자 유족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또는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해서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10.2. 208.11.19.>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①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수당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각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5.10.2>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받게 한 때 <개정 2015.10.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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