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처리기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20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예금의 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7일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대상자주 소
대상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4.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2024.12.26.>1. “6.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개정 2019.4.4.>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5.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개정 2012.1.27., 2013.3.29., 삭제 2014.5.16.>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4.5.16.><개정 2019.4.4., 2021.4.1., 2024.12.26.>② 이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초 선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5.16.>1. 본 인 :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개정 2019.4.4.>2. 배우자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남편 또는 부인<개정 2019.4.4.>3. 부 모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부 또는 모<개정 2019.4.4.>4. 자 녀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1세대 자녀) 중 1명<개정 2019.4.4.>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1.4.1., 2024.12.26.>1.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개정 20109.4.4.>2.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시 지원금 30만원 지급3.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명예수당 또는 사망 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4.5.16.>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5.16.>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3.12.>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지급한다.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제8조(수당 지급 중지 등)

제8조(수당 지급 중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5.16., 2019.4.4.>2.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개정 2014.5.16.>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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