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변경신고서

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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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구 미 시 장구 미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한 30일처리기한 30일처리기한 30일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2017.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5., 2013.1.9., 2017.12.29, 2022.11.9.>1. 삭제 <2011.1.5.>2. 삭제 <2011.1.5.>3. 삭제 <2011.1.5.>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3.1.9., 2015.10.5, 2017.12.29, 2019.10.14, 2022.11.9.>1. 6ㆍ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지급 (개정 2024.9.25.)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4.9.25.)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1.9.>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월 말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4, 2022.11.9.>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에서 이동 <2022.11.9.>]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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