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2.>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구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5.9.12.>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신설 2025.9.12.>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9.12.>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다른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1. 양구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2025.9.12.>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5.,2025.9.12.>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4.5.>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4.5.>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세무회계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24.4.5.]

제9조(심의위원회의 임기)

제9조(심의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9.12.>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4.4.5.]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4.5.]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9.12.>③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9.12.>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9.12.>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3. 회의 심의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4.5.]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8.13. ,2022.12.28. ,2024.4.5.>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4.5.>[제8조에서 이동 <2024.4.5.>]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4.5., 2025.9.12.>[제9조에서 이동 <2024.4.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제10조에서 이동 <2024.4.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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