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제 호
표 창 장표 창 장표 창 장
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책) 성명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책) 성명
표 창 문표 창 문표 창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 구 군 수 0 0 0 (직인)양 구 군 수 0 0 0 (직인)양 구 군 수 0 0 0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포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공로장)

제 호
감사장(공로장)감사장(공로장)감사장(공로장)
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책) 성명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책) 성명
감 사 문(공 로 문)감 사 문(공 로 문)감 사 문(공 로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 구 군 수 0 0 0 (직인)양 구 군 수 0 0 0 (직인)양 구 군 수 0 0 0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포상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장

제 호
상 장상 장상 장
상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책) 성명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책) 성명
상 문상 문상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 구 군 수 0 0 0 (직인)양 구 군 수 0 0 0 (직인)양 구 군 수 0 0 0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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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포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제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 (단체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제9조 관련)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 념 물 또는 부상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 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 념 물 또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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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포상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제13조 관련)

참고 : 포상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1.4.8.>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6.12> , <개정 2021.4.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경우에 수여한다.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양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8.7.>

제6조(감사장 및 공로장)

제6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1.4.8.>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1.4.8.>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

제7조의3 삭 제 <2021.4.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구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② 포상은 양구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2.16>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포상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18.9.21.> , <개정 2021.4.8., 2021.8.13., 2022.12.28.>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2.16]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중복포상 금지)

제12조(중복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4.8.>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적 포상대장 관리)

제14조(전자적 포상대장 관리)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장에 대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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