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출장계획서 작성 (출장(예정)자)→공무출장심사 의뢰 (출장(예정)자 → 의 장)→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그 밖에 증빙서류 등 -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허가통보(시행명령) (의 장)→공무국외출장 시행
→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망 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3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심사내용세부심사항목
1. 목적 및 필요성 심사○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이 통합․단일화 되였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출장 목적지 심사○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 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출장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3. 출장자 및 인원 심사○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출장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 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 1회 15일 이내 ․ 연장 :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5. 출장경비 심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출장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지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적정성 심사○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지 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출장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 장 국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출장경비비고
한 글영 문영 문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출장경비비고
월 일 (요일)도시명교통편시간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방 문 기관명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체 제 비체 제 비체 제 비체 제 비준비금기타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소 계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기타
$×일 = $$×일 = $$×일 = $
방문국방문기관방문기간자료수집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려는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원)

 라. 자료수집계획

 마. 출장효과
 ○
 ○

[별지 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제10조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 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 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1조 관련)

※ 여행 목적란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양양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2의 심사기준 이외의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ㆍ의사팀장ㆍ전문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7.>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 7. 7.>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양양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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