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2.1.10.>2. “농어업인” 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라 함은「농지법」제2조제4호의 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귀농인”이라 함은 도시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귀촌인”이라 함은 도시 지역 거주자가 농어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6. “도시 지역”이라 함은 타 시군 도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1. 당연직위원 :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2. 위촉직위원가.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 단체의 장나. 농어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다.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⑥ 위원회는 T/F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3.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7조(상담실의 설치·운영)

제7조(상담실의 설치·운영) ⓛ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귀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② 귀농·귀촌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8조(상담실의 기능)

제8조(상담실의 기능) 귀농·귀촌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및 제공3. 그 밖에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9조(귀농·귀촌인 지원)

제9조(귀농·귀촌인 지원)① 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창업자금 지원2.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귀농·귀촌 통합홍보마케팅 지원3. 빈집 수리비 지원 및 정보제공4. 주택수리비 지원5.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6.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7. 귀농·귀촌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8.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9.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② 군수는 5호 이상의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 시 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1. 귀농·귀촌인 마을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지원2. 귀농·귀촌인 마을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지원3.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 커뮤니티 시설 지원

제10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0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 는 보조금이「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 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2014.12.19〉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귀농인의 경우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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