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조례·규칙안 심사조서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사의견 및 보완할 사항심사의견 및 보완할 사항
1. 자치입법의 근거1. 자치입법의 근거
2. 조례제정의 필요성2. 조례제정의 필요성
3. 조례안 개정이유3. 조례안 개정이유
4. 조문구성의 적정성4. 조문구성의 적정성
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ㆍ허가ㆍ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o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ㆍ허가ㆍ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o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o 방침결정 o 중앙부처의 사전승인ㆍ허가ㆍ협의 및 시달사항 (관계법령) o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o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o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o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o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o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o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o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o 소급적용의 적정성
7. 종합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례ㆍ규칙안 심사조서

제 명 :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제 출 자 :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사 항
○ ○ ○○ 미반영 - - ○ 미반영 - - ○ 반 영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라. 입법예고 : . . . ~ . . .
 1) 결과 요약서(특기할 사항 있을 경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

[별지 제3호서식] 심의회 의결 조례안 군의회 제출 서식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양양군수 제안설명자 : 부서장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의회 의결 조례안 군의회 제출 서식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일부개정에 한함)
 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라. 입법예고 : . . . ~ . . .
 1) 결과 요약서(특기할 사항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보고

자치법규 명
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시장 ․ 군수( ), 의회의원( )시장 ․ 군수( ), 의회의원( )시장 ․ 군수(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 년 월 일)
의회의결일이 송 일
공포기한 (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시·군 주관부서
제정·개폐사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보고
 (○○ 시·군)

[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 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 명심의결과심의결과양양군의회양양군의회강원특별자치도보고공포 (발령)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문 서 분류기호 (주관부서)정비 구분제 명일자의결 사항의결 선정회신결과 (일자)강원특별자치도보고공포 (발령)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심의대장
(조례․규칙, 훈령, 예규, 중요문서)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발령 전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발령 전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1. 관 리 번 호 :
2. 법원 및 사건번호 :
3. 사 건 명 :
4. 원 고 :
5. 피 고
 본인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
(서명날인하여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8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1)근무부서 :F A X :
성 명 :전화번호 :
(2)근무부서 :F A X :
성 명 :전화번호 :
(3)근무부서 :F A X :
성 명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근무기관 : 양양군청
2. 소 재 지 : (250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20 . . .
양 양 군 수
○ ○ ○ ○ 법원 귀중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 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 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
 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 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9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소송담당자가 하여야 할 사항》
․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조사․제출 ․ 소송기록 작성․보관․유지관리 ․ 방침결정문의 작성․시행 ․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소송담당자 지명서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하니 이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사 건 명(사건번호) :
 ○ 당 사 자 :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원고)
 ○ 청구취지

양 양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 위임장

재 판 장허부
재 판 장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1.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20 .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원고( ) (인) ○ ○ ○ ○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11호서식> 
 년 호
소 송 위 임 장
 원 고
당 사 자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 소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5)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 제기 및 취하
(11)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위 임 인 : 양 양 군
 위 대표자 양 양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및 양양군(양양군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4. “중요문서”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 질의 및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법무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8.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9.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제정문·개정문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관계법령 발췌내용(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6.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7.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 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등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형식적 심사가. 첨부서류 적합 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다. 입법예고의 이행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나.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라.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마.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바. 입법안의 실현 가능성 등

제6조(보완 및 반려)

제6조(보완 및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지정입법)

제7조(지정입법)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보 등)

제8조(결과통보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법안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회신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양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확정 시 오타·오기등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및 협의해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담당관·과·단장과 직속기관 소장·과장 및 사업소 소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②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른 국·과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제11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 절차를 거쳐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기능)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2.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없이 수정의결된 경우3.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안제출)

제13조(의안제출)①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별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가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설명)

제14조(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배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안과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입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제17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제출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을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총괄부서의 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공포2. 주관부서의 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의 장이 도지사에게 사전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문 작성)

제18조(공포문 작성)①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前文)2. 공포문②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前文)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19조(공포 등)

제19조(공포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교육 및 관련 부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질의방법)

제20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1. 질의 요지2. 해석 대상 법령 조문 및 관련 법령3.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 그 의견 및 이유4. 주관부서장의 의견5. 관계 법령 발췌문6. 그 밖에 참고 자료(판례, 결정례, 해석례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군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④ 읍·면장 및 민원인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군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21조(질의대상)

제21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2조(질의 반려)

제22조(질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 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첨부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3조(회신)

제23조(회신)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2조의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신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의 회신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장의 회신를 받지 아니하고 읍·면장에게 회신할 때에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외부기관 질의)

제24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양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제25조(심사대상)

제25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총괄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훈령ㆍ예규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그 밖의 각종 지침, 지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6조(심사방법 등)

제26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자치법규등 관리)

제27조(자치법규등 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발령된 자치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지체없이 그 정보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자치법규등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 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28조(소송의 수행)

제28조(소송의 수행)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29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29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30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30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송의 착수)

제31조(소송의 착수)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32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2명 이상과 총괄부서의 소속 공무원 1명을 지정·지명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계 법령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제33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33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 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34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4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35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35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2. 소송기록 작성·유지관리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3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3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37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해당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38조(제소)

제38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상소)

제39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40조(상소포기)

제40조(상소포기)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 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소송고지)

제41조(소송고지)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4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4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 할 수 있다.

제4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4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구상권 행사)

제45조(구상권 행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원인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6조(사전협의 등)

제46조(사전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소송문서의 관리)

제47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총괄부서장이 기록·보관한다.1. 소장 및 소환장2. 공탁에 관한 서류3. 판결문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6. 그 밖에 참고서류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48조(국가소송의 수행)

제48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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