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신청서5 일5 일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용□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설치장소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급수종별신청구경신청구경13, 20, 25, 32, mm13, 20, 25, 32, mm13, 20, 25, 32, mm13, 20, 25, 32, mm개소개소개소개소
급수종별급수업종급수업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건물층수세 대 수세 대 수(다세대, 다가구)(다세대, 다가구)(다세대, 다가구)세대세대세대
적 요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주 무 관담 당소 장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준 공 금 액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
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과 직 성 명 (인)
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양 양 군 상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압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
급수종별공사구분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소요량모터 및 펌프용량
건축허가유무허가번호허 가 연월일건축주 성 명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4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급수 신청서

급수급수{□개전□개전□개전□개전}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급수급수{□휴전□휴전□휴전□휴전}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급수급수{□폐전□폐전□폐전□폐전}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1. 수도계량기 위치 : 군 (읍, 면) 리 번지
2. 업 종 : 용2. 업 종 : 용2. 업 종 : 용2. 업 종 : 용2. 업 종 : 용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3. 수전번호 :
4. 소 유 자 :4. 소 유 자 :4. 소 유 자 :4. 소 유 자 :4. 소 유 자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5. 수용가명 :
6. 신 청 사 유 :6. 신 청 사 유 :6. 신 청 사 유 :6. 신 청 사 유 :6. 신 청 사 유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7. 수용가 번호 :
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수도계량기 현황
종 별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침수지침수지침수지침수규 격규 격규 격규 격비 고비 고비 고
교체계량기mmmmmmmm
철거계량기mmmmmmmm※계량기 확인 후 기재※계량기 확인 후 기재※계량기 확인 후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개전, 휴전, 폐전)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신청인(소유자,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
선 결선 결소장결 재결 재담당
접수일시접수일시번 호번 호결 재결 재
처리과처리과결 재결 재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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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용자 변경신고서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소유자수도전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 리 자
급수종별급수종별용수용가번호
변경내용주 소
변경내용명 의
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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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용자(주소․명의․업종변경)변경 신고서
(규칙 제15조 관련)

 위와 같이 (주소․명의․업종변경)를 변경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확인자 검 침 원 :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 공사 시행 동의서

연번내 용비고비고
1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근지역·시설물의 수압이 1.5kgf/㎠ 미만으로 수압이 약하여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수용해당 없음
1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근지역·시설물의 수압이 1.5kgf/㎠ 미만으로 수압이 약하여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근지역·시설물의 수압이 1.5kgf/㎠ 이상이나,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건축법상 건물의 높이가 10m이상이어서 수압이 불안전 하거나, 인근에 월 200㎥ 이상의 수도사용자로 인하여 수압이 불안전하여 특수가압시설(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 설치가 필요함.수용해당 없음
2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근지역·시설물의 수압이 1.5kgf/㎠ 이상이나,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건축법상 건물의 높이가 10m이상이어서 수압이 불안전 하거나, 인근에 월 200㎥ 이상의 수도사용자로 인하여 수압이 불안전하여 특수가압시설(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 설치가 필요함.
3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현지 조사결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수압이 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함.수용해당 없음
3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현지 조사결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수압이 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함.
위 협의 내용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하였는가위 협의 내용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하였는가확인여부확인여부
(기타의견)(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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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급수공사 시행 동의서
■ 건 명 :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급수공사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날인)
연락처 :

(별지 제8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급수종별 및 수도사용자종 별수 도 사 용 자
급 수 소 재 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수 도 계 량 기 규 격mm계량기번호지침수㎥
시 험 료원원원원원
전월 사용량사용료금월사용량사용료비고
㎥원㎥원
주무관담 당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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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양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인 수 증
 물품명 : 수도계량기 ㎜
 위 물품을 수도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양양군 상수도사업소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9호서식)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서

주무관담 당소 장지침수검정유효기간봉인유무
교체계량기mm(유,무)
고장내용※참고사항 ○ 수도계량기 기계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무료입니다. ○ 수용가 관리소홀로 인한 교체는 양양군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용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유리파손, 동파) ○ 문의전화 양양군상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671-2251
계량기번호※참고사항 ○ 수도계량기 기계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무료입니다. ○ 수용가 관리소홀로 인한 교체는 양양군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용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유리파손, 동파) ○ 문의전화 양양군상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671-2251
수도전번호지침수※참고사항 ○ 수도계량기 기계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무료입니다. ○ 수용가 관리소홀로 인한 교체는 양양군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용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유리파손, 동파) ○ 문의전화 양양군상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671-2251
비 고※참고사항 ○ 수도계량기 기계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무료입니다. ○ 수용가 관리소홀로 인한 교체는 양양군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용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유리파손, 동파) ○ 문의전화 양양군상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67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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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은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교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 )
-------------------------------------------------------------------------------------
계량기교체 및 봉인확인(공무원 기재용)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교체․부착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수용가 성명 : (인) 
 담당공무원 성명 : (인)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업 종업 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
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가 동 일 자가 동 일 자가 동 일 자
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
「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양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 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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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08.07>

(별지 제11호서식)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신청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일자누수수선비용누수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고 객 번 호누수확인 일 자누수확인 일 자
업 종구경(㎜)구경(㎜)
월평균 사용량옥 내 누수량옥 내 누수량㎥㎥
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양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 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 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 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 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 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 중‧후) 각 1매 3.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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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08.07>

[별지 제12호서식]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주 소성 명자녀수접수일자담당공무원
상 수 도 수용가명세대주 성 명
자녀 1성 명생년월일
자녀 2성 명생년월일
자녀 3성 명생년월일
자녀 4성 명생년월일
자녀 5성 명생년월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됨.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됨.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됨.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됨. 동의자 확인 서명 :※ 감면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됨. 동의자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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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17.9.28)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상수도사업소 귀하
------------------------------------ 절 취 선 ---------------------------------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신청서 접수증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상 수 도 사 업 소 장

[별지 제13호서식] 수입일계표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① 가 정 용① 가 정 용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② 일 반 용② 일 반 용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② 일 반 용② 일 반 용회 계 년 도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③ 대 중 탕 용③ 대 중 탕 용회 계 년 도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④ 전용공업용④ 전용공업용회 계 년 도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⑤ 기 타⑤ 기 타조 성 년 도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계계조 성 년 도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수사 탁수 공입계계조 성 년 도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수사 탁수 공입신 설 공 사 수 입신 설 공 사 수 입조 성 년 도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수사 탁수 공입수 선 공 사 수 입수 선 공 사 수 입확인확인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수사 탁수 공입계계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기수 타 영 업수급수장치손료수입급수장치손료수입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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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기외 타 영수 업입저 장 품 매각수입저 장 품 매각수입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기외 타 영수 업입변상금 및 위약금변상금 및 위약금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군 수 분 도 임 사 수 업 입 특 금 별 납 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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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계계계계검사원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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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내 역 별 지 와 년 같 음 월 년 월 일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유 수 동 자 산 입현금내역현금내역이 월 금
건합 계 금유 수 동 자 산 입수입가미수금수입가미수금과년도미수금
건합 계 금유 수 동 자 산 입기타미수금기타미수금〃
건합 계 금유 수 동 자 산 입기타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수입
건합 계 금유 수 동 자 산 입계계계
건합 계 금잉 수 여 금 입자 본 적 잉여금수입자 본 적 잉여금수입시 설 분 담 금
건합 계 금잉 수 여 금 입자 본 적 잉여금수입자 본 적 잉여금수입기타회계건설보조
건합 계 금잉 수 여 금 입자 본 적 잉여금수입자 본 적 잉여금수입계
건합 계 금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
건합 계 금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9.28)
 수 입 일 계 표

[별지 제14호서식] 수도전 정수처분대상

결 재결 재년 월 일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체납금액체납금액체납금액체납금액정 수 일개 전개 전비고
소 장담 당년 월 일소 재 지수도 번호노순번호종 별사 용 자월 분체 납 액가 산 금계정 수 일완 납 일개 전 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9.28)
 수 도 전 정 수 처 분 대 상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전 폐전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9.28)

[별지 제16호서식] 급수사용료 경정조서

조정원 부정리조정원 부정리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 리수납부 정 리취급자취급자취급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소 장소 장결 재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결 재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군 읍면 리 번지 반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종별종별번호번호번호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납 부 자 성 명납 부 자 성 명납 부 자 성 명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
년도기기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경 정 조 정경 정 조 정경 정 조 정경 정 조 정경 정 조 정증 감증 감증 감증 감증 감증 감비 고비 고
년도기기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9.28>
급 수 사 용 료 경 정 조 서

[별지 제17호서식] 이의신청조사서

이 의 신청자주 소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
이 의 신청자성 명기업체명
이 의 신청자수 도 전업 종번 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접수번호
이 의 신청자수 도 전
이의내용이의구분년 도납 기조정량납부고지액비 고
이의내용
이의내용사 유
조정경위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조정경위
조정경위점검일자지 침회전량조정액납 기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검침원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 사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9.28>
이 의 신 청 조 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3.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4.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조(공사의 승인)

제3조(공사의 승인)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후 급수공사비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삭제 2024.1.19.>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3. 송수관, 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 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외경 9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인근 지역 수도시설물의 수압이 1.5kgf/㎠ 미만인 신설공사2. 인근 지역 수도시설물의 수압이 1.5kgf/㎠ 이상이나,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건축법상 건물의 높이가 10m 이상이어서 수압이 불안전 하거나, 인근에 월 200㎥ 이상의 수도사용자로 인하여 수압이 불안전하여 특수가압시설(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 설치가 필요한공사 <개정 2024. 12. 3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신설 2024.1.19.>④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수압에 문제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급수공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급수공사 시행 동의서를 제출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19.>⑤ 제3항에 의거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수가압시설(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 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1.19.>

제4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제4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외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공사의 시행)

제5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로 매설되는 계량기 까지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② 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관급, 조달청단가,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공사비의 납부)

제9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10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10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3.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1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제11조(저수조 설비의 설치)① 저수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1.19.>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이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군수에게 보고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③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3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며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나. 20세대 미만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다.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제14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2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5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및 업종변경)

제15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및 업종변경) 급수사용자 및 업종변경 등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6조(수도전번호)

제16조(수도전번호) 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전산(상수도 운영컴퓨터프로그램)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제17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7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들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도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조례 제35조제2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는 PDA(전자식 검침자료 입력기기)에 입력하여 오류검사를 한 후 전산(상수도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검침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침기준일은 전회 검침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 한다. <개정 2024. 12. 31.>④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정산조정한다. 이 경우 전산프로그램 비고에 그 사유를 등재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⑥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원격(무인) 검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할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업종)

제19조(급수업종)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공에 의하거나 또는 검침 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제20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제20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업종변경신고(별지 제6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료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21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제21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중지된 급수전과,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 처분된 급수전은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 2의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도 또한 같다.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5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22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2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수도요금고 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③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10.1., 개정 2024. 12. 31.>

제23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23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는 납부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4. 12. 31.>

제24조(운반급수)

제24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영업용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부과 및 징수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25조(사용수량의 인정)

제25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조례 제 26조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부정 급수설비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제26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제26조(수도 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교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제27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7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8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

제28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중수도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4. 12. 31.>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설비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설비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⑤ 감면 금액은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제29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제29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감면사유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등의 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누수감면의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도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③ 군수는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 걸쳐 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30조(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제30조(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 관리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도사용가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을 면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31조(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요금감면)

제31조(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내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요금의 40%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2. 31.]

제32조(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32조(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33조(군수가 인정하는 요금 감면)

제33조(군수가 인정하는 요금 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요금을 감면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급수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매월 수도 사용량 10㎥ 이하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2. 상수원보호구역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3.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4. 지방상수도 사용 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0㎥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대상자 및 요금감면 절차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신설 2017.9.28., 개정 2024. 12. 31.>가. 다자녀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수용가)나. 제4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제4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라. 제4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마. 제4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별로 적용한다.5. 감염병 발생ㆍ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50%의 범위내에서 감면 또는 한시적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6.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50원을 감면할 수 있다.[제32조에서 이동]

제34조(수도요금의 할인)

제34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7조의2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1.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최대 150원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최대 350원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다.③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신청을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할인을 취소한다.1.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2.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경우3.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1.]

제35조(정수처분 유예)

제35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12. 31.>]

제36조(포상금 지급)

제36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3. 지하누수: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개정 2018.10.22.>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 12. 31.>]

제37조(위·수탁경비)

제37조(위·수탁경비)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사용료의 위·수탁 경비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그 부담금은 해당연도 예산회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과 동시에 정한다.② 하수도사용료 등 타 회계의 수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 12. 31.>]

제38조(수입일계표)

제38조(수입일계표) 군 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 집계표를 확인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12. 31.>]

제39조(정수처분)

제39조(정수처분)① 제23조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압류및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후 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 할 수 있다.① 의2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② 군수는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처분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③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는 수도전폐전통고서 (별지 제1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 12. 31.>④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4. 12. 31.>]

제40조(개전)

제40조(개전)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 결정한 후 조례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한 수도전의 개전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 12. 31.>]

제41조(이의신청)

제41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9.28> [제40조에서 이동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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