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32조(변상금 산정기준)]

관경단면적유속유 량복구 시간 (개소당)비고
m/m 13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250㎡ 0.00013 0.000314 0.00049 0.00080 0.00125 0.00196 0.0050 0.0079 0.0177 0.0314 0.0491m/s 0.7 0.7 0.7 0.7 0.7 0.7 0.7 0.94 1.18 1.36 1.51㎡/day 7 18 29 48 75 118 302 641 1,804 3,689 6,405Hr 0.5 0.5 0.5 0.83 0.83 0.83 1 2 2 2.5 3
관경단면적유속유 량복구 시간 (개소당)비고
m/m 300 35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350 1500㎡ 0.0707 0.0962 0.1257 0.1964 0.2827 0.3848 0.5026 0.6361 0.7854 1.4314 1.7672m/s 1.66 1.76 1.82 1.97 2.03 2.10 2.14 2.18 2.21 2.34 2.36㎡/day 10,140 14,628 19,766 33,428 49,583 69,818 92,928 119,810 149,967 289,394 360,339Hr 3.5 3.75 4 4.5 5 6 8 8 9 10 1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경별 손실수 산출 및 복구시간표(제30조제2항 관련)

 ※ 1. 상기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손료는 일반용 요율을 적용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2조(급수공사의 신청)]<개정 2018.4.27>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결 재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조례 제12조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급수신청 시 요청한 수도사용량 미달로 인해 계량기 사용량 측정이 어려울 경우 6개월 최대사용량에 맞추어 사용량에 맞는 계량기로 구경을 절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4층 이상의 건물은 흡수정 장치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5. 귀 시의 공사비 납부고지서에 의거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추징금 발생 시 귀 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으며, 환불금 발생 시에는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전위치 (소재지)건물명건물명세 대 수주 택 ( 세대)주 택 ( 세대)
수전위치 (소재지)건물명건물명세 대 수빌 라 ( 세대)빌 라 ( 세대)
건 축 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세 대 수빌 라 ( 세대)빌 라 ( 세대)
공사구분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세 대 수빌 라 ( 세대)빌 라 ( 세대)
공사구분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신설 ․ 이설 ․ 증설세 대 수아 파 트 ( 세대)아 파 트 ( 세대)
구경․전수D=( )mm ․ ( )전D=( )mm ․ ( )전D=( )mm ․ ( )전D=( )mm ․ ( )전D=( )mm ․ ( )전세 대 수아 파 트 ( 세대)아 파 트 ( 세대)
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성 명 : 건축주 현재 주소 : 건축주 연락처 : 현장 연락처 : 김 해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주 소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제3조 관련)

수 익 자 주 소성 별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남, 여
남, 여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용 급 수 전 설 치 신 청 서(제3조 관련)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첨 부 : 1. 급수공사 시행 청구서 (규칙 제1호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4.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5. 급수 공사비 자체부담확인서
6.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김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제4조제2항 관련)

공용급수관리인성 별 : 남, 여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제4조제2항 관련)
 본인은 김해시 읍·면·동 리 번지 소재 공용 급수전의 관리인으로 지정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급수요금은 소정 기일 내에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시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 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 누전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 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없도록 함.
20 년 월 일
 주 소 :
 

김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설계 내역서

민원번호 :급수종별 :생활생활생활결제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
공사구분 :신설( mm)신설( mm)신설( mm)설 계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제
공사장소 :청 구 자 :결제
공사장소 :전 화 :결제
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급수공사 세부 내역서
명 칭명 칭규 격수량단위총액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경 비경 비
명 칭명 칭규 격수량단위총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금액
1. 설 치 비1. 설 치 비
본관토공본관토공개소
관로토공관로토공M
지수전토류설치(철개포함)지수전토류설치(철개포함)개소
나사관접합및부설나사관접합및부설개소
PE접합및부설PE접합및부설개소
PE,PIPE부설PE,PIPE부설M
부단수천공부단수천공개소
계량기및보호통설치계량기및보호통설치개소
2. 사급자재대2. 사급자재대
동파방지팩동파방지팩개
지수전발브지수전발브개
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개
직관직관M
봉인선봉인선개
스텐레스소켓스텐레스소켓개`
보호통보호통개
PE소켓PE소켓개
발브소켓발브소켓개
PE엔드캡PE엔드캡개
3. 제경비3. 제경비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노 ×직.노 ×직.노 ×직.노 ×%
기타경비기타경비(직.노+간.노+재료비(설치비및사급자재대)) ×(직.노+간.노+재료비(설치비및사급자재대)) ×(직.노+간.노+재료비(설치비및사급자재대)) ×(직.노+간.노+재료비(설치비및사급자재대)) ×%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설치비계+사급계+간.노+기타경비) ×(설치비계+사급계+간.노+기타경비) ×(설치비계+사급계+간.노+기타경비) ×(설치비계+사급계+간.노+기타경비) ×%
이윤이윤(직.노+간.노+경비(기타경비및경비)+일반관리비) ×(직.노+간.노+경비(기타경비및경비)+일반관리비) ×(직.노+간.노+경비(기타경비및경비)+일반관리비) ×(직.노+간.노+경비(기타경비및경비)+일반관리비) ×%
4. 소 계(1+2+3)4. 소 계(1+2+3)4. 소 계(1+2+3)
부가세부가세소계×10%소계×10%소계×10%소계×10%
5. 시공비 계5. 시공비 계5. 시공비 계소 계 + 부가세소 계 + 부가세소 계 + 부가세소 계 + 부가세
6. 도급액6. 도급액6. 도급액시공비계 × %시공비계 × %시공비계 × %시공비계 × %
7. 관급자재대7. 관급자재대
수도미터기(신설용)수도미터기(신설용)
8. 총 공 사 비8. 총 공 사 비8. 총 공 사 비도급액+관급자재대도급액+관급자재대도급액+관급자재대도급액+관급자재대
9. 수수료9. 수수료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
10. 구경별부담금10. 구경별부담금
구경별부담금구경별부담금
납 입 액납 입 액납 입 액총공사비 + 수수료 및 구경별부담금총공사비 + 수수료 및 구경별부담금총공사비 + 수수료 및 구경별부담금총공사비 + 수수료 및 구경별부담금
계 약주 소준 공급 수 공 사 설 치 장 소
계 약대 행 업 체 상 호대표이사준 공급 수 공 사 설 치 장 소
계 량 기계 량 기 번 호구 경준 공사 용 자 성 명
계 량 기설 치 일설치당시 지 침준 공연 락 처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배 관 도배 관 도배 관 도배 관 도배 관 도배 관 도배 관 도배 관 도
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준 공준 공준 공
※ 공사내용을 기재할 것 - 관 종, 구 경 : - B ( 거리 ) : - H ( 깊이 ) :※ 공사내용을 기재할 것 - 관 종, 구 경 : - B ( 거리 ) : - H ( 깊이 ) :※ 공사내용을 기재할 것 - 관 종, 구 경 : - B ( 거리 ) : - H ( 깊이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1.18.>

[별지 제4호 서식]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용가명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신고인성 명수용가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현 행 급수용도현 행 급수용도가정용( ) 일반용( )산 업 용( ) 대중탕용( )변 경 후 급수용도가정용( ) 일반용( )산 업 용( ) 대중탕용(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첨부서류 (산업용 변경 시)첨부서류 (산업용 변경 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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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일 기준 검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일 기준 검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일 기준 검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일 기준 검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일 기준 검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일 기준 검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신고일 기준 검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 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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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12.17.>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11.18.>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2.11.18.>

[별지 제7호서식] 급수설비(중지·개전·폐전)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수용가명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급수설비 구경급수설비 구경m/m급수업종
중지기간중지기간
신청인성 명수용가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제출서류중지·개전① 소유자 또는 사용자 신분증(사본) 1매① 소유자 또는 사용자 신분증(사본) 1매① 소유자 또는 사용자 신분증(사본) 1매
제출서류폐전① 소유자 신분증(사본) 1매,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 1매) ② 마지막 사용 후 계량기 지침 사진 1매① 소유자 신분증(사본) 1매,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 1매) ② 마지막 사용 후 계량기 지침 사진 1매① 소유자 신분증(사본) 1매,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 1매) ② 마지막 사용 후 계량기 지침 사진 1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인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폐전신청은 급수사용시설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 신청인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폐전신청은 급수사용시설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 신청인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폐전신청은 급수사용시설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 신청인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폐전신청은 급수사용시설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 신청인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지·개전·폐전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폐전신청은 급수사용시설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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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2.17.>

[별지 제8호서식]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제27조 관련)

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일반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일반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
성 명성 명전 입 일 자성별성 명성 명전 입 일 자성별일반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일반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
141
252
363
시 설 명
신고방수*거주인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11.1.>
 (접수번호 :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제27조 관련)
 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
 1. 수용가주소 : 김해시 읍․면․동 번지
 2. 관 리 번 호 : 8080 - - - - - .
 3. 가구분할 신청 내용(택 1) : □ 전입세대(가정용 +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 기숙사 또는 사회복지수용시설
 
<신청 내용에 따라 선택 기재>
 전입세대(가정용 세대, 일반용 세대, 대중탕용 세대)

※ ① 가정용은 주민등록세대별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함
 ②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이 함께 사용 시 일반용, 대중탕용 중 대표업종만 기재함
 ③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야 함
 ④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청하여야 함
 기숙사 또는 사회복지수용시설

※ ① 신고방수*는 실제 거주 중인 방수를 기재
 ②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거주방수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청하여야 함
 ③ 불성실한 신고(거주방수 거짓신고, 변경사항 미신고 등)로 부당하게 요금혜택을 받은 경우에 가구분할 취소, 감면요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
 신청인 성 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전화번호 : )
년 월 일
읍․면․동장

[별지 제9호서식]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성 별 : 남, 여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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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김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용가명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신청인성 명수용가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누수수리 일 자누수수리 일 자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
※첨부서류: 누수수리 공사(전,중,후) 사진 등※첨부서류: 누수수리 공사(전,중,후) 사진 등※첨부서류: 누수수리 공사(전,중,후) 사진 등※첨부서류: 누수수리 공사(전,중,후) 사진 등※첨부서류: 누수수리 공사(전,중,후) 사진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누수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누수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누수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누수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누수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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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12.17.>

[별지 제11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감면구분 (중복 적용 불가)감면구분 (중복 적용 불가)감면구분 (중복 적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감면 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감면 대상자주 소주 소
감면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다자녀 감면의 자녀성 명성 명
다자녀 감면의 자녀생년월일생년월일
제출서류제출서류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2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감면 적용 변경 시에도 신청을 하셔야 감면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확인서 위 신청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2자녀, □ 3자녀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6급) 세대로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제공항목제공기관수집․이용목적보유․이용기간
감면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장애인(분류‧정도),국가유공자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요금 감면대상 자격 및 변동 확인요금감면 종료 시까지
※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 위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이사·사망·수급해지·자격변동 등으로 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변경․해지 신고를 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열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별 : 남, 여 성 명 : (인)과 장지 시
접수일자팀 장
접수일자담당자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관리번호관리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업 종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가동일자가동일자
주용도주용도주용도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첨부서류
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시행규칙」제19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제24조제1항 관련)

 김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신청서

접수일자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
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탐지일자탐지일자. . .. . .. . .누수지점누수지점누수지점
필 요 한 탐지비용필 요 한 탐지비용원원원탐지업체명탐지업체명탐지업체명
탐 지 비 수 령탐 지 비 수 령수령인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탐 지 비 수 령탐 지 비 수 령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첨부서류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옥내누수 탐지비 영수증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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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비 지급액탐지비 지급액원원탐지비 지급탐지비 지급년 월 일 담당자 (인)년 월 일 담당자 (인)년 월 일 담당자 (인)년 월 일 담당자 (인)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12.17.>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신청서

※ 굵은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4호서식]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소 재 지소 재 지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남, 여)생년월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갱생, 교체공사의 범위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김해시장 귀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서류1. 공사견적서(2업체) 각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1. 공사견적서(2업체) 각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1. 공사견적서(2업체) 각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1. 공사견적서(2업체) 각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직결급수 지원신청서

접수일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
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소 재 지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용 도연면적연면적연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철거물탱크 수개개개층수층수층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세대(가구)수세대세대세대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mmmmmm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1. 직결급수 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감독하겠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구비 서류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직결급수 지원신청서

※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상에서 최소 동수압을 유지하는 지역에 위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건축물

[별지 제16호서식]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

 본인은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공사 전에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공사에 동의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녀) 
 연락처 :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5.12.17.>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5.12.17.>

[별지 제18호서식]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경 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업체 현황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업체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체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현)상시노동자현)상시노동자명명
업체 현황소 재 지소 재 지
업체 현황※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수도 현황수도요금 부과업종수도요금 부과업종□ 일반용 □ 대중탕용□ 일반용 □ 대중탕용수용가번호 (관리번호)
수도 현황※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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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1. 전용 급수 및 시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려는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3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개정 2018.12.28.>

제4조(공용급수전의 관리)

제4조(공용급수전의 관리)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개정 2017.2.10.>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18.>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3. 삭제 <2022.11.18.>

제6조(급수용구 설치 위치)

제6조(급수용구 설치 위치)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4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는 자2.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할 급수장치의 소유자3. 수압 불량지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흡수정 장치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 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내역서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② 시공하자에 따른 누수발생 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1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1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2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제12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3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업종의 구분적용)

제14조(업종의 구분적용)① 조례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자 등의 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 결과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② 그 달의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적용2.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적용③ 조례 제29조제2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사용요율의 최종단계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을 말한다.④ 기존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의 일부를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 내역서3. 임원 및 회원 명부4.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5. 기부채납원<개정 2018.12.28.>6.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8. 등기 촉탁승낙서 그 밖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③ 설계기준은 따로 정한 설계기준, 품셈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운영규약2.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3. 수지 결산서4. 차년도 수지 예산서② 운영회는 대표 및 임원이 변경된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합병, 분할, 해산하거나 운영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 운영등 검사)

제17조(특수가압시설 운영등 검사) 시장은 필요한 때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22.11.18.>

제19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제19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지난해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 (제1호의 일일 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0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33조에 따라서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② 급수사용자등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요금 수시 부과ㆍ고지)

제21조(수도요금 수시 부과ㆍ고지)① 기존 수용가와 이사 시 이사시점까지 검침된 수도요금을 수시 부과ㆍ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도요금 수시 부과의 경우 한 수용가에 대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시 분, 정기 분 모두 포함하여 부과한다.

제22조(운반급수)

제22조(운반급수)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서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요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급수대행인 및 급수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급수대행인 및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여 시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

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①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으로서 지하 또는 벽체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함 내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7.>1. 감면율: 누수기간 중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량의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누수금액의 50퍼센트2. 신청기간: 누수가 발생한 달부터 3개월 이내3. 감면 적용기간: 최대 3개월로 한정②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되는 요금의 산정은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중 해당 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있는 세대: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3.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다자녀 세대: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③ 제1항, 제2항 및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④ 삭제 <2025.12.17.>⑤ 삭제 <2025.12.17.>⑥ 삭제 <2025.12.17.>⑦ 삭제 <2025.12.17.>

제2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제2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수도ㆍ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별 수도요금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0.>1. 가정용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70퍼센트2. 일반용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50퍼센트3. 대중탕용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50퍼센트

제25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5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41조에 따라서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또는 금융기관에 자동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해당 납기 상수도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은 5천원 이내로 한다.

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내로 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급수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34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시장은 독촉장에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가구분할)

제27조(가구분할)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을 적용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 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1.1.]

제28조(위탁업무의 범위)

제28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7.>1. 상ㆍ하수도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점검2.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촉(최고)서 전달3. 상ㆍ하수도요금 납부독려 및 체납금 납부독려4. 적정 가구분할, 업종적용, 명의(주소) 등 변경 여부 조사5. 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6.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7. 위탁받은 급수전수 사무 및 상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ㆍ방지 지도8.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항

제29조(수탁업무의 수행)

제29조(수탁업무의 수행)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기간 중 제28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ㆍ감독)

제30조(지도ㆍ감독)①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제31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 노임 단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32조(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제32조(옥내누수의 탐지 지원)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옥내누수의 탐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옥내누수탐지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2.10.]

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제33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세대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④ 세대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⑦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5.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6. 소형 면적 주택⑧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5.21.]

제34조(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제34조(직결급수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직결급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용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결급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결급수 지원을 신청한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중 3층 이하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중 3층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3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4. 건축물 옥상에서 최소 동수압 유지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은 공사비용 전액으로 하며, 철거 물탱크 1기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본조 신설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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