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승인 신청서5일5일
급 수 전 소 재 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
소 유 자급 수 전 종 별
계 량 기 구 경수 전 번 호
신 청 사 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6조 및「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6조 및「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6조 및「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6조 및「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6조 및「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6조 및「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 수 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없 음
1.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포함)1.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포함)1.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포함)1.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포함)1.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포함)1.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장치 설치 신청서

신청인번호 주 소 : 성 명 :
읍면장 경유신청인번호 주 소 : 성 명 :
신청인번호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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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장치 설치 신청서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주민연서로 신청합니다.(단,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서
관리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을 지정함.
년 월 일
장 흥 군 수
※ 관리인의 준수사항
 1.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을 반드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

급 수 전 소 재 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
소 유 자
급 수 전 종 별용 변경후 종별 용
급 수 전 번 호
변 경 사 유
조 사 자 확 인 내 용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종별을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 접수 및 처리과정※ 접수 및 처리과정
접수 → 공부대조 → 현지확인 → 결재접수 → 공부대조 → 현지확인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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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설소화전 사용 신고(신청)서

사설소화전 사용 신고(신청)서사설소화전 사용 신고(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설소화전 사용 신고(신청)서사설소화전 사용 신고(신청)서3일3일
소 화 전 위 치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
사 용 자
사 용 목 적1) 진화용 2) 연습용1) 진화용 2) 연습용1) 진화용 2) 연습용
사 용 시 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설 소화전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설 소화전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설 소화전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설 소화전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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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

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처리기간
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소유자 명의변경 신고서즉 시
급 수 전 소 재 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
변 경 전 소 유 자변 경 후 소 유 자
급 수 전 종 별계 량 기 구 경
수 전 번 호
변 경 사 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 수 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없 음
1.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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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 및 해지) 신청서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급수전 가구 분할(변경ㆍ해지) 신청서1일1일
급 수 전 소 재 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
소 유 자급 수 전 종 별
계 량 기 구 경수 전 번 호
급 수 전 사 용 가 구 수가구에서 가구로가구에서 가구로가구에서 가구로가구에서 가구로가구에서 가구로
신 청 사 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전 가구 분할(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 수 료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없 음
ㆍ급수전 가구 분할(변경, 해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급수전 가구 분할(변경, 해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급수전 가구 분할(변경, 해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급수전 가구 분할(변경, 해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급수전 가구 분할(변경, 해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급수전 가구 분할(변경, 해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

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급수사용료 이의신청서7일7일7일
급 수 전 소 재 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장흥군 읍ㆍ면 리 번지
소 유 자급 수 전 종 별
계 량 기 구 경수 전 번 호
급 수 전 사 용 가 구 수
이 의 신 청 사 유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3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3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3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3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3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3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3조 및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증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급수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신규 □ 해지 )7 일7 일
수 용 가주 소장흥군장흥군장흥군장흥군장흥군장흥군장흥군장흥군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수용가번호업 종업 종업 종
감 면 대 상 자신청내용 (해당부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
감 면 대 상 자세대주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감 면 대 상 자자격발생 (해지)일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면 대 상 자소유 구분자가, 임차, 기타(사유 )자가, 임차, 기타(사유 )자가, 임차, 기타(사유 )자가, 임차, 기타(사유 )자가, 임차, 기타(사유 )자가, 임차, 기타(사유 )자가, 임차, 기타(사유 )자가, 임차, 기타(사유 )
감 면 대 상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4조 및 「장흥군 수도 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의 감면(신규,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 전출 등 가구 변동 시에는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흥 군 수 귀하
수 수 료
없 음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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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1. 9.>

[별지 제11호서식] 급수전 설치완료 통보서

연번읍면신청일준공일소유자명연락처급수전 위치급수공사 종류
1신규,이전
2
3
. . .
10
연번계량기 번 호급수 종별급수전 구 경하수도 요 금 부과여부상하수도 요금감면 여부 (기초생활 수급자)시공업체
1
2
3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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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급수전 설치완료 통보서
1. 일반사항

2. 세부정보(계속)

[별지 제12호서식] 급수장치 수전 중지(해제) 신청서

수전 소재지장흥군 읍면장흥군 읍면장흥군 읍면
소 유 자상호(기관)
수전번호업 종
구 경
급수 중지(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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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급수장치 수전 중지(해제) 신청서 

 위 본인은「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급수 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장흥군 읍면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급수장치 수전 폐전 신청서

수전소재지장흥군 읍면장흥군 읍면장흥군 읍면
소 유 자상호(기관)
수전번호업 종
구 경체납액 유무
폐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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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급수장치 수전 폐전 신청서 

 위 본인은「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수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장흥군 읍면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수전위치장흥군 읍면
소 유 자(전화번호: )
수전번호
신고내용° 누수일시 : ° 누수위치 : ° 복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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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 구비서류 : 누수보수 확인서, 보수공사 사진(전,중,후)
 위 본인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34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장흥군 읍면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유자와의 관계 :
장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이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및 장흥군건축조례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의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9.>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따라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설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2. 공설공용급수장치 : 20가구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업무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제8조(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①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관2. 계량기3. 급수전4. 제수변5. 분수전6. 보호통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급수전설치 통보)

제10조의2(급수전설치 통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전 설치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공부서 공무원은 즉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부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급수전 설치완료 통보방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연장 등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2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같은 지번의 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점검하기 쉬운 곳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3. 급수전보다 낮은 곳

제13조(신고 등의 절차)

제13조(신고 등의 절차)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장치 수전 중지(해제)신청(별지 제12호서식)2. 급수장치 수전 폐전 신청(별지 제13호서식)3. 급수장치 수선신고4. 급수전 종별변경신청(별지 제4호서식)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별지 제5호서식)6. 소유자 명의변경신고(별지 제6호서식)7. 급수전 가구분할 및 가구분할변경 신청(별지 제7호서식)8. 급수사용료 이의신청(별지 제8호서식)

제14조(검침 및 조정)

제14조(검침 및 조정)① 검침은 월마다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격월로 변경 실시할 수 있다.② 수도사용료는 검침된 사용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한다.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제15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① 조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월의 다음 달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② 옥내에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시간 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급수정지처분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제16조(급수정지처분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7조에 따른 급수 정지처분으로 수도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은 급수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9.>

제17조(증표)

제17조(증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오납금)

제18조(과오납금)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미납된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줄 때에는 그 금액의 이율,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반환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제19조(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제19조(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요금 등의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그 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1. 9.>3.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② 이의신청의 검토 결과 수도사용료 등이 재조정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등 관련 장부에 재조정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조례 제43조제2항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 11. 9.>

제21조(상수도요금 부과자료 통보)

제21조(상수도요금 부과자료 통보) 조례 제23조에 따라 업종별 구분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실과소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인가·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식품접객업 등 보건위생관련 인·허가2. 공장등록3. 그 밖의 상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22조(카드납부의 방법)

제22조(카드납부의 방법)①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카드납부는 군청 및 읍면에서 수납 가능하며 납부가능카드는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군비로 부담한다.

제23조(요금의 감면)

제23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사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9.>

제24조(옥내누수의 감면)

제24조(옥내누수의 감면)①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발생 시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9.>1. 변기, 물탱크, 보일러, 노출급수관 등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2. 최근 6개월 간 상하수도요금 연체분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또는 기존에 요금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3. 검침원 등이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4. 옥내 급수관로를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과 병행하여 상수도가 타 급수 공급처로 유입되어 발생한 누수② 제1항의 옥내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2. 누수보수 공사 확인서(수리영수증 등)3. 보수공사 사진(전, 중, 후)③ 제2항의 감면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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