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5일5일
공사종별공사종별□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
수전위치수전위치
신청내용신청내용건물유형건물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
신청내용신청내용업종업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신청내용신청내용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신청내용신청내용가구수(세대)가구수(세대)
신청내용신청내용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급수전 수 및 구경급수전 수 및 구경개소, Φ ㎜개소, Φ ㎜개소, Φ ㎜개소, Φ ㎜개소, Φ ㎜개소, Φ ㎜개소, Φ ㎜개소, Φ ㎜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급수공사 준공과 동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군포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전화 :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증 사본 1부. 2. 일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 1부. 3. 급수설비의 개조·수선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타인의 토지(건물)일 경우 사용승낙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 2 토지(건물)사용승낙서

공사 장소
사용자 성명주 소연락처
위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상수도 설치 등의 시공을 승낙하고, 차후 승낙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성 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상수도 설치 등의 시공을 승낙하고, 차후 승낙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성 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상수도 설치 등의 시공을 승낙하고, 차후 승낙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성 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상수도 설치 등의 시공을 승낙하고, 차후 승낙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성 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상수도 설치 등의 시공을 승낙하고, 차후 승낙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성 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상수도 설치 등의 시공을 승낙하고, 차후 승낙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승낙인 성 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 3 고지(납입통지)서

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 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 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 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군 포 시
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고지(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①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수필통지서②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주소 납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
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20 년 분 상수도공사비
목목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목목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목목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목목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목목목억억천백백십만천천백십원목목목억억천백십만천천백십원목목목억억천백십만천천백십원목목목억천백십만만천백십원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
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
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납부기한 : . . . 납부기관 : 군포시금고 년 월 일 군포시 수도사업관리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 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 4 출고청구서

담당자팀 장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공 사 명예산 과목예산 과목관항항세항목세목
공사결재일자공사결재일자결재 번호결재 번호결재 번호
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직 성 명
품 명품 명규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금 액사 업 명사 업 명배 수 자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4. 21.>
출고청구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5 준공검사서

공 사 명급수공사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
시 공 업 체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자년 월 일준 공 기 한년 월 일
공사착공 일자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 일자년 월 일비 고수 용 가 확 인 서 첨 부 여 부
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 수중 및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 수중 및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 수중 및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 수중 및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입회인 직 : 성명 : (인) 군 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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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 6 세대별 계량기(설치·준공검사) 신청서

연 번호세대주 성 명서명비고 (전화번호)연 번호세대주 성 명서명비고 (전화번호)
116
217
318
419
520
621
722
823
924
1025
1126
1227
1328
1429
15
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1. 매월 검침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 차이는 1/n로 균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이 발생하면 본인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복구공사를 하여야 함 3.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형식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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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4. 21.>

군 포 시 장 귀하

서식 7 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

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처리기한
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5일
주 소
소 유 자사 용 자사 용 자급수전번호
수용가번호업 종업 종구경(mm)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개전 · 폐전 · 중지)을(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
체납액확인란체납액확인란체납액확인란수수료수수료
체납내역체납내역확인자서명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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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 8 정수처분해제신청서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정수처분 해제 신청서즉 시즉 시
주 소
소 유 자사 용 자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
수용가번호업 종구경(mm)구경(mm)
정수처분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정수처분 사 유
시 정 및 조치내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수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 해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수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 해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수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 해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수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 해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수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 해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수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 해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처분된 수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 해제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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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 9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처리기한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즉 시
급수전 소재지
수용가번호업 종
변 경 전 수용가 명의변 경 후 수용가 명의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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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10 업종변경 신청서

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업종변경 신청서3일
신 청 종 류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서면, 전화, 구술, 직권
급수전소재지
성 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
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상 수 도 업 종 변 경 통 지 서
급수전소재지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군포시 동 번지 호
성 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적용납기적용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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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11 상수도 검침부

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계기위치계기위치계기위치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계기위치계기위치계기위치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수업종상수업종상수업종상수업종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하수업종하수업종하수업종지하수업종
년월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코드코드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비고비고비고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12
11
10
9
8
7
6
5
4
3
2
1
전월전월
검침 코드검침 코드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1:동파 2:고장 3:정산 4:기타 5:회전 6:교체 7:인정 8:누수감면
비고비고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계량기 교체시 철거지침: ㎥( . . ) 계량기 교체일 : 특이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12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

서식13 전자고지(E-Mail 및 SMS)신청(변경·해지)서

구 분구 분구 분□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수용가 정 보성 명성 명
수용가 정 보주 소주 소
수용가 정 보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내용「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합니다.「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합니다.「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해지)합니다.
신청내용E-Mail 서비스E-Mail 서비스□ 신청 □ 신청안함
신청내용E-MailE-Mail
신청내용SMS 알림서비스SMS 알림서비스□ 신청 □ 신청안함
신청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년 월 일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14 정수(급수정지)처분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15 납기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업 종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현 재 의 납 기현 재 의 납 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 유변경하고자 하는 사 유
연장받고자하는 기 간연장받고자하는 기 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군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있으면 첨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있으면 첨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있으면 첨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있으면 첨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있으면 첨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있으면 첨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있으면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16 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

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처리기한처리기한
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7일7일
주 소주 소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16111616
27121717
38131818
49141919
510152020
00동장직인
신고세대( 세대)가 주민등록과 일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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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 4. 21.>

 
 위 본인 외 ( )가구는 1개의 급수설비로 수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가구분할을 통해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

서식17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업 종업 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급 수 소 재 지급 수 소 재 지
수도계량기 규격수도계량기 규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철거시 지침수철거시 지침수
시 험 료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군포시장 귀하
------------------------------------------------------------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계량기규격 : ㎜ 계기번호: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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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18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

수 용 가 번 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주 소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군포시 (전화)
계 량 기 구 경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 침 수지 침 수지 침 수지 침 수지 침 수
고 장 내 역신계량기번호신계량기번호신계량기번호신계량기번호신계량기번호
고 장 내 역초기지침초기지침초기지침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
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 받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주소 : ※특이사항 :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 19 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

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처리기간
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7일
신청구분신청구분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
수 용 가성 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성 명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생 년 월 일세대주 성명
감 면 대 상 자주 소
신청구분 ( √ )신청구분 (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 ) - 기타(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 ) - 기타(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 ) - 기타(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 ) - 기타(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 ) - 기타( )
공 동 정 보 이 용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 동 정 보 이 용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 동 정 보 이 용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 동 정 보 이 용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 동 정 보 이 용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 동 정 보 이 용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 동 정 보 이 용 사 전 동 의 서 본인은 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수용가와의 관계 : ) 군 포 시 장 귀하
○ 첨부 서류 : 증명서 사본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서류 : 증명서 사본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서류 : 증명서 사본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서류 : 증명서 사본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서류 : 증명서 사본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서류 : 증명서 사본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서류 : 증명서 사본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등
○ 유의 사항 : 자격상실ㆍ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격상실ㆍ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격상실ㆍ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격상실ㆍ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격상실ㆍ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격상실ㆍ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자격상실ㆍ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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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서식20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서

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옥내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15일
급수전소재지
수용가 번호업 종
누수공사완료일누수공사업체
누 수 지 점
감면결정여부
위 급수 전의 옥내 누수 공사를 완료하고 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 전의 옥내 누수 공사를 완료하고 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 전의 옥내 누수 공사를 완료하고 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 전의 옥내 누수 공사를 완료하고 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위 급수 전의 옥내 누수 공사를 완료하고 요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포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선 사진 3매 (누수 장면, 공사 장면, 공사 후 배경사진) 2. 수선공사 확인서 :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 확인서 ※ 감면대상 1. 옥내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2.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함.※ 구비서류 1. 수선 사진 3매 (누수 장면, 공사 장면, 공사 후 배경사진) 2. 수선공사 확인서 :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 확인서 ※ 감면대상 1. 옥내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2.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함.※ 구비서류 1. 수선 사진 3매 (누수 장면, 공사 장면, 공사 후 배경사진) 2. 수선공사 확인서 :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 확인서 ※ 감면대상 1. 옥내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2.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함.※ 구비서류 1. 수선 사진 3매 (누수 장면, 공사 장면, 공사 후 배경사진) 2. 수선공사 확인서 :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 확인서 ※ 감면대상 1. 옥내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2.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함.※ 구비서류 1. 수선 사진 3매 (누수 장면, 공사 장면, 공사 후 배경사진) 2. 수선공사 확인서 :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 확인서 ※ 감면대상 1. 옥내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2.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 4. 21.>

서식 21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처리기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7일
개량장소 (주 소)개량장소 (주 소)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환산)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SMS 수신 동의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SMS 수신 동의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SMS 수신 동의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SMS 수신 동의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SMS 수신 동의 군 포 시 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SMS 수신 동의 군 포 시 장 귀하
붙임서류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1부. ※ 건축물대장은 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열람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1부. ※ 건축물대장은 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열람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1부. ※ 건축물대장은 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열람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1부. ※ 건축물대장은 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열람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1부. ※ 건축물대장은 접수 시 담당공무원이 열람
확인사항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0.>1. 급수공사로 인하여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2. 송수관 또는 구경 4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직접 급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4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75밀리미터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배수관 매설공사는 제외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제6조(관급자재)

제6조(관급자재)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 공급관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2.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② 제1항의 관급자재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시장은 급수공사의 공사비를 실제 공사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2. 동일지역에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구간의 공사 금액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나눈 금액과 개인별 공사구간의 공사비를 합산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확대공사일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 4. 21.>

제9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제9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급수공사 신청자는 고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 인접한 위치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공지상② 시장은 장래 수요량, 계량기 사양, 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요건에 적정한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③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신청 및 방법 등)

제11조(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신청 및 방법 등)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대별 검침이나 수도계량기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별 실외부(室外部)에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신청인은 관급 자재비와 공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③ 제2항의 자재비와 공사비 산출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21.>④ 수용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형식 승인된 역류 및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파손ㆍ손실ㆍ동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 4. 21.>⑤ 제4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1.>⑥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는 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설 2015. 4. 21.>[제목개정 2015. 4. 21.][전문개정 2015. 4. 21.]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12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한 누수량을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제13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① 수용가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개전·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01.05.>② 수용가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전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4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때에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청)

제15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청)① 수도사용자는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급수 업종변경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업종이 신청내용과 상이하거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16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 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는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 설비의 급수사용자수가 조례 제4조제2호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 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폐전하고자 하는 공용급수 설비를 전용급수 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일 급수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 공용급수 설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10.>

제17조

제17조 삭제<2015. 4. 21.>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8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시장은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매월 정례일에 검침하며 검침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침부에 정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시장이 관리하는 수도계량기로 한다. <개정 2015. 4. 21.>

제19조(수도사용료 계산방법 등)

제19조(수도사용료 계산방법 등)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한다. 급수전이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같다.<개정 2017.07.11>② 시장은 월의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개정 2015. 4. 21.>③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정용과 일반용 업종이 혼합사용하는 경우 수돗물 사용이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납부고지 및 징수)

제20조(납부고지 및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 등이 기재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③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 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전자고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체납요금 납부 독촉)

제21조(체납요금 납부 독촉)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 4. 21.>[제목개정 2015.4. 21.]

제22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22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제21조에 따른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납기연장)

제23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이 예산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는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연체금의 면제)

제24조(연체금의 면제) 시장은 조례 제36조 단서에 따른 납기연장 승인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7.07.11.>[본조제목개정 2017.07.11]

제25조(운반급수)

제25조(운반급수)① <삭제 2017.07.11>② 조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07.11>

제26조(사용량의 인정)

제26조(사용량의 인정)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량을 조정하는 때에는 다음 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시장은 부과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여건이 유사한 세 명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량을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④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조례 제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사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적용한다.<신설 2017.07.11>

제27조(가구분할 조정)

제27조(가구분할 조정)①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른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07.11>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07.11>1. 단독주택(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2. 공동주택,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배정단위의“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호”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용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월에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조②에서 이동 2017.07.11>

제2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28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수도사용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 전화로 시장에게 수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장 난 수도계량기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9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9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시장은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시용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시급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0조(수도요금 및 기타징수금의 감면)

제30조(수도요금 및 기타징수금의 감면)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선공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이어야 한다.④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4.13.>1.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과 정상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2.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으로 발령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단, 감면기간은 발령일의 다음 달 부과 분부터 해제일의 다음 달 부과 분까지로 하며, 최장 3개월 이내로 함.가.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나. 대중탕용

제31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제31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21., 2024.12.10., 2026.1.7.>1. 면적별 지원 기준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80퍼센트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2.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가. 공용배관: 60만원나. 옥내급수관: 180만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15. 4. 21.>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2. 「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1. 제2항제1호2.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개정 2015. 4. 21.>3. 소형면적 주택<개정 2015. 4. 21.>⑤ 제4항제3호의 우선순위는 동일 면적일 경우에는 접수순 <신설 2015. 4. 21.>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수도법」제26조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5. 4. 21.>

제32조(공사비 지원신청)

제32조(공사비 지원신청) 제31조에 따른 공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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