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문화시설 [ ]관광특구 [ ]도로 [ ]행사장소 [ ]어항편익시설 [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기타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양양군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양양군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7.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7.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장소 적합여부 확인▶장소사용계약서 또는 점(사)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장소 적합여부 확인▶장소사용계약서 또는 점(사)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장소 관계부서장소 관계부서장소 관계부서장소 관계부서장소 관계부서장소 관계부서장소 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어촌·어항법」제2조제5호 다 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신설 2019.4.10.>7. 그 밖에 양양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9.4.10.>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6.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19.4.10.>7. 제2조제7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19.4.10.>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본조신설 2019.4.10.>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 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제5조(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본조신설 2019.4.10.>① 군수는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 수급자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본조신설 2019.4.10.>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본조신설 2019.4.10.>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개정 2019.4.10.>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