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기준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1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평균 학점평균 학점평균 학점평균 학점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및 대학교(전문대학생 포함)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20.12.2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 6. 12, 2000. 7. 21, 2004. 12. 22, 2002. 12. 6, 2011. 04. 26>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개정 1998. 5. 13, 2004. 12. 22,2015. 6.12.,2020.12.23.>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별표]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2.,2020.12.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15.6.12.,2020.12.23.>③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단, 중ㆍ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2> <개정 2020.12.23.>1. 이장 근무연수2. 장학생 학년성적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 12. 15, 2004. 12. 22>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1. 중학생: 20만원 이내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3. 대학생: 100만원 이내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후 1월 이내로 해당학생의 통장으로 이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8. 5. 13>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23.>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1.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등 통ㆍ리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05. 12. 6.,2020.12.23.>2.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23.>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23.>5.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0.12.23.>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1. 04. 2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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