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별표

[별표 1]증빙서류

구 분제 출 서 류
1. 양양군민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2. 양양군 소재 직장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7.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8.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증 빙 서 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현금변상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
장난감대여횟수 1회 ~ 10회구입가격의 100%
장난감대여횟수 11회 ~ 20회구입가격의 70%
장난감대여횟수 21회 ~ 30회구입가격의 50%
장난감대여횟수 31회 ~ 40회구입가격의 30%
장난감대여횟수 41회 이상구입가격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금변상기준(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연회비를 감면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장난감 수리)

제5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상 유의사항)

제6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7조(반납절차)

제7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까지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횟수)

제8조(대여수량 및 횟수) 대여자료는 일반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을 대여할 수 있다. 시설회원은 1개소당 1회 5점 이내로 하고, 대형 2점과 소형 3점 또는 소형 5점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연체 등)

제9조(연체 등)① 회원이 대여기간을 초과한 후 장난감 등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한 회원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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