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10.22.,2021.10.1.,2024.1.1., 2025. 4. 15.>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담당으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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