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2-27 시행 2024-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8. 2>1.「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2024.2.27.>2.「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개정2024.2.2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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