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17 시행 2025-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양양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이상2%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양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양양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이내6%이내28%이내31%이내29%이내5%이상
구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100%14.5%이내85.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양양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삭제】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양양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사무 기 구
총 계56254554554554517
정무직계11111
군수11111
일반직 계53952252252252217
2급
3급11
4급431
5급30164262
6급 이하 계50448948948948915
별정직 계11111
6급상당11
연구직 계44444
연구관
연구사44444
지도직 계1717171717
지도관22
지도사15151515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양양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56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9.>1. 집행기관의 정원 : 54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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