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56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9.>1. 집행기관의 정원 : 54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