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9.18.>
제 호 
표 창 장
소속 또는 주소
직급 또는 직책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양양군수 OOO(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9.18.>
제 호 
감 사 장
소속 또는 주소
직급 또는 직책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양양군수 OOO(직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9.18.>
제 호 
상 창 장
소속 또는 주소
직급 또는 직책 성 명
상 문
년 월 일
 
 양양군수 OOO(직인)

(별지 제4호서식)공적조서

(1)성 명 (단체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9.18.>
공 적 조 서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년월 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상 년월 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직위또 는직명소속또 는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참고 : 포상 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 6. 13>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여한다.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9.18.>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9.18.>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9.18.>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0.9.18.>1. 향토주인상 : 15년 이상 근속한 자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 [본조신설 1984. 6. 13]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8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9.18.>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 9. 30><개정 2020.9.18.>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6. 28]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9.18.>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5. 4. 15.>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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