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2>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2.22,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11.25, 개정 2022.1.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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