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경제·일자리업무, 농업·축산업무, 환경·산림업무, 도시계획·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⑤ 군수는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단체나 군민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