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11.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11.10.>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022.8.10., 2024.9.23.>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2.8.1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8.10.>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20.11.10., 2022.8.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022.8.1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8.1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11.1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단ㆍ과장이 된다. <개정 2023.7.12.>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1. 시장이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 할 경우2. 주민이 나주시가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1.10.]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주민이 나주시가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0.11.10.]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1.10.>[제7조에서 이동<2020.11.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제10조로 이동<2022.8.10.>)
제11조 [제10조로 이동<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