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출석)
제2조(대리출석)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3조(안건의 제출)
제3조(안건의 제출)① 실·관·과·소장 등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관·과·소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③ 실·관·과·소장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전문 개정 2020.03.13.]
제4조(의견진술 등)
제4조(의견진술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관·과·소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03.13.]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 실·관·과·소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계 실·관·과·소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본조신설 2020.03.13.]
제7조(규제 등록)
제7조(규제 등록) 실·관·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03.13.]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①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컴퓨터 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