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번 호일 시장 소출 석 위 원의 결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리 개 발 위 원 회 의 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이된다.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

제5조(감사)① 위원회는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③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부금이나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영월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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