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8 시행 2021-0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 공무원4. 영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5.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6.10.21>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1조(결과처리)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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