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월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영월군에 거주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25조에 따른 군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본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실태조사3. 주요 사업 추진계획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4. 가스자동차단기(타이머콕)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5.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6.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7.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방연마스크 등)8.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9.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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