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월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다음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향군인회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8조(준용)
제8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제16조 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