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표

구분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3.>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 급 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한도 및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11, 2023.5.4., 2026. 4. 3.>③ <삭제 2019.10.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1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영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23><개정 2019.10.11, 2023.5.4.>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6. 4. 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4.1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9.10.11.>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3, 2016.06.03>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23, 2012.12.28, 2016.10.21, 2019.10.11, 2023.5.4.>4의2.<삭제 2020.5.1,2023.3.3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4.>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7.5.25>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5.23, 개정 2016.06.03>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신설 2008.5.23><개정 2016.10.21, 2019.10.11,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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