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27, 2018.09.28.>
영월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5급5급5급6급7급7급7급8급8급9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 1 )% 이내( 1 )% 이내( 1 )% 이내( 5.0 )% 이내( 5.0 )% 이내( 5.0 )% 이내( 24.3)% 이내(32.4)% 이내(32.4)% 이내(32.4)% 이내(26.3)% 이내(26.3)% 이내(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 1 )%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지도사
비 율비 율( 3 )% 이내( 3 )% 이내( 3 )% 이내( 3 )% 이내( 97 )% 이상( 97 )% 이상( 97 )% 이상( 97 )% 이상( 9 )% 이내( 9 )% 이내( 9 )% 이내( 9 )% 이내( 91 )% 이상( 91 )% 이상( 91 )%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구 분구 분구 분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7급상당7급상당7급상당8급상당8급상당8급상당9급상당9급상당
비 율비 율비 율--100%100%100%100%--------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10.18, 2013.02.20, 2013.09.13, 2013.12.27., 2018.09.28., 2024. 7. 1., 2025. 12. 31.>
영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출장소
총 계총 계총 계669669669669669669669
정무직 계정무직 계정무직 계1
군 수군 수11
별정직 계별정직 계별정직 계1
6급상당6급상당1111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일반직 계667
3급3급11
4급4급11
4~5급4~5급33
5급5급31132529
6급이하6급이하603603603603603603603
전문경력관 계전문경력관 계22
전문경력관 가군전문경력관 가군11
전문경력과 나군전문경력과 나군11
연구직 계연구직 계2
연구관-
연구사2222222
지도직 계지도직 계24
지도관22
지도사22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1., 2024. 12. 31., 2025. 6. 27., 2025. 12. 3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6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65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전문개정 2012. 10. 18., 2013. 9. 13., 2014. 2. 7.> <개정 2016. 7. 1., 2017. 6. 30., 2018. 1. 26., 2018. 5. 11., 2018. 9. 28., 2019. 6. 28., 2020. 4. 1., 2021. 4. 1., 2021. 10. 22.> <개정 2022. 4. 29., 2023. 6. 30., 2025. 6. 27., 2025. 12. 3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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