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2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신 청 인대상구분대상구분보훈번호보훈번호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 □ 남, □ 여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 청 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인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
「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국가유공자(유족)확인 2.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국가유공자(유족)확인 2.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 수 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참전 유공자대상구분대상구분대상구분보훈번호보훈번호
참전 유공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 유공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참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 □ 남, □ 여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인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거래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통 2.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통(상속유족이 없는 때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함)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통 2.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통(상속유족이 없는 때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함)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통 2.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통(상속유족이 없는 때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함)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 2.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 2.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 2.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수 수 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 □ 남, □ 여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 청 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인거래은행명거래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변경사유 (* 변경신고시 작성)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수 수 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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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11.8.>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3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3.29.><개정 2019.11.8.>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단, 6ㆍ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특별명예수당을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10, 2015.12.31., 2019.3.29, 2019.11.8, 2022.1.1., 2026.1.1.>2.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유가족 또는 관계인.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순위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3.29, 2022.1.1., 2026. 1. 1.>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유가족에게 지급 <신설 2019.3.29.>나. 가목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 <신설 2019.3.29.>다. 나목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 월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11.8.><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9.11.8.><개정 2022.1.1., 2026. 1. 1.>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3.2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11.8.><개정 2023.6.2.>[전문개정 2019.3.29.]

제4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제4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단서 삭제 2019.3.29.><개정 2019.11.8.><단서 신설 2019.11.8.>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1.8.>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④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11.8.>⑤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전문개정 2019.3.29.]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여부 통보)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여부 통보)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지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29.]

제6조(참전명예수당 신청사항의 변경)

제6조(참전명예수당 신청사항의 변경) 제4조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전문개정 2019.3.29.]

제7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7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1.8.>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전문개정 2019.3.29.]

제7조의2(배우자수당의 지급)

제7조의2(배우자수당의 지급)①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② 배우자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④ 제2항에 따라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본조 신설 2019.11.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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