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건 명 :건 명 :건 명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들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들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들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관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 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실추된 귀 관서에 이미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뇌물로 제공한 금액의 100배의 금액을 귀관서에 배상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 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실추된 귀 관서에 이미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뇌물로 제공한 금액의 100배의 금액을 귀관서에 배상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 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실추된 귀 관서에 이미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뇌물로 제공한 금액의 100배의 금액을 귀관서에 배상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본건 입찰, 계약체결,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관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본건 입찰, 계약체결,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관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본건 입찰, 계약체결,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관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담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담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담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변호사 입회하에 서약합니다.위 청렴 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변호사 입회하에 서약합니다.위 청렴 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변호사 입회하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대 표 자 : (서명)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용 <개정 2015.4.3., 2019.3.29.>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용 <신설 2015.4.3.>

2015.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렴이행 서약제”란 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의무제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9.>2.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9.>3.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19.3.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과 군이 교부하는 모든 보조금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4.3, 2019.3.29.]1. 건당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공사ㆍ용역 계약 <신설 2019.3.29.>2.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구매 계약 <신설 2019.3.29.>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서류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1. 매년 최초 서약서 제출 사유 발생 시 <신설 2019.3.29.>2.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 시 <신설 2019.3.29.>②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전문개정 2019.3.29.]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시(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3.29.>2.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 보조금 교부 결정 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3.29.>③ <삭제 2019.3.29.>

제6조(청렴도 설문)

제6조(청렴도 설문) 감사담당 부서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② 군수는 업체 등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③ 군수는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19.3.29, 2021.7.2., 2024. 10. 11.>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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