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지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소 속직 급
신청자집주소연락처
운전자 관 련 사 항본 인본 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 련 사 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 련 사 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 련 사 항생년월일 및 연락처생년월일 및 연락처
운전자 관 련 사 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관 련 사 항사 고 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 고 관 련 사 항조치사항
사 고 관 련 사 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 고 관 련 사 항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원 주 시 장 귀하「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원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원주시·원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원주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용차량 운전자격을 득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제4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① 원주시장 또는 원주시의회 의장은 공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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