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규제사무명 (조례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규제사무명 (조례명)신설강화강화존속 기한 연장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국 ○○○○과 국 장 : 직위 성명 과 장 : 직위 성명 담 당 : 직위 성명 작성자 : 직위 성명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건건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6. 규제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3.1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 요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나.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가. 구비서류와 처리절차의 적정성 
 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가능성
〔작성 시 유의사항]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정비심사 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출석)

제2조(대리출석)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3조(안건의 제출)

제3조(안건의 제출)① 실·관·과·소장 등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관·과·소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③ 실·관·과·소장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전문 개정 2020.03.13.]

제4조(의견진술 등)

제4조(의견진술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관·과·소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03.13.]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 실·관·과·소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계 실·관·과·소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본조신설 2020.03.13.]

제7조(규제 등록)

제7조(규제 등록) 실·관·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03.13.]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①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컴퓨터 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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