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예방접종 비용 환수 불가 대장

연번접종일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예방접종 비용 환수 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사정에 따라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4조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는 지원대상자 사전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

제7조(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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