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5-29 시행 2026-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제2조 관련)

구 분구 분도시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운영시간09:00 ∼ 21:00
1면 주차요금기본요금1급지: 1회당 30분에 600원 2급지: 1회당 30분에 300원
1면 주차요금초과요금1급지: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2급지: 30분 초과 10분마다 100원
1면 주차요금1일 최대요금1급지: 6,000원 2급지: 3,600원
방문자 무료시간방문자 무료시간1) 2시간 2) 토요일 및 공휴일
□ 비고 1. 주차요금 부과는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도시공원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2. 1구획은 승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기본요금 산정 시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하며, 30분초과 10분 미만일때에는 10분으로 한다. 4.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공휴일 및 유료 운영시간 외에도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5.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시장은 운영시간 및 무료시간(최대 2시간 30분까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6.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원주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역 및 터미널 연계주차장 등) 가. 1급지 : 동지역 / 나. 2급지 : 읍,면지역□ 비고 1. 주차요금 부과는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도시공원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2. 1구획은 승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기본요금 산정 시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하며, 30분초과 10분 미만일때에는 10분으로 한다. 4.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공휴일 및 유료 운영시간 외에도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5.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시장은 운영시간 및 무료시간(최대 2시간 30분까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6.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원주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역 및 터미널 연계주차장 등) 가. 1급지 : 동지역 / 나. 2급지 : 읍,면지역□ 비고 1. 주차요금 부과는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도시공원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2. 1구획은 승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기본요금 산정 시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하며, 30분초과 10분 미만일때에는 10분으로 한다. 4.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공휴일 및 유료 운영시간 외에도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5.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시장은 운영시간 및 무료시간(최대 2시간 30분까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6.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원주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역 및 터미널 연계주차장 등) 가. 1급지 : 동지역 / 나. 2급지 : 읍,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5. 29.>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기준)

제2조(주차요금 징수기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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