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1 시행 2023-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

직급(책)채 용 자 격공통기준
센터장∙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도시재생 관련 총괄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한 사람 ∙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학력이 있는 사람∙ 원주시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및 원주시 등 도시재생 관련 아카데미를 2회 이상 수료한 사람∙ 원주시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 무 원∙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및 원주시 등 도시재생 관련 아카데를 수료한 사람∙ 원주시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4.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2조 관련)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등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금융공학과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등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등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등

[별표 2] 직원 보수 지급 기준

직책 지급항목센터장사무국장사무원
월 기본급지방공무원 5급 7호봉 상당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지방공무원 8급 1호봉 상당
정액급식비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
명절휴가비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
교통비월 12만 원월 12만 원월 12만 원
초과근무 수당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지급하며, 1일에 4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지급하며, 1일에 4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지급하며, 1일에 4시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을 지급한다.
비고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호봉산정에 있어 근무 기간이 1년을 지난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3.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4. 시장은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비고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호봉산정에 있어 근무 기간이 1년을 지난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3.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4. 시장은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비고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호봉산정에 있어 근무 기간이 1년을 지난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3.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4. 시장은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비고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호봉산정에 있어 근무 기간이 1년을 지난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3.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4. 시장은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2. 1.>
직원 보수 지급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조직 등)

제2조(센터의 조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채용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4조(보수)

제4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2. 센터 예산ㆍ결산 총괄3. 도시재생 및 주민제안사업 총괄 지원ㆍ조정4. 그 밖에 시장과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나.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문화, 예술,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협의체 등에 참여한 주민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원주시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 또는 센터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이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센터 위탁 시 적용 배제)

제13조(센터 위탁 시 적용 배제)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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