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19.>

명 예 시 민 증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씨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9 년 월 일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장 ○ ○ ○
G R E E T I N G S
Be It Here by Known
As the Mayor of Wonju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 ○ ○ ○ an Honorary Citizenship of Wonju City.
You shall have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o enjoy a position as a citizen of the City of Wonju, Gangwon State, Republic of Korea. 
 ○, ○- ○
 Given at ○ ○ ○ , ○ ○ ○ Mayor,
 ○ ○ ○ on the ○ ○ day of The City of Wonju
 ○ ○ ○ in the year of 19 .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년 월 일일 련 번 호국 적주 소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학 력공 적 개 요수 여수 여수 여사 진
시 장부 시 장국 장과 장담 당년 월 일일 련 번 호국 적주 소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학 력공 적 개 요수 여수 여수 여사 진
시 장부 시 장국 장과 장담 당년 월 일일 련 번 호국 적주 소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학 력공 적 개 요년 월 일장 소기 념 품 명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7. 1. 14., 2008. 12. 31.>
명 예 시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① 원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원주시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원주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3. 6. 27., 2010. 4. 15.>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대장을 비치한다.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6. 2. 19.]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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