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계비① 탈 성매매 후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 ② 탈 성매매 후 신변 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자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동반자녀 1인 10만원 지원(최대 3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제외함.
주거 지원비① 탈 성매매 후 원주시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② 탈 성매매 후 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① 주거지 제공: 600만원 내외(1인 1세대 기준/ 1회 지원) - 보증금 및 월세 ② 주거 이전비 지원 : 600만원 내외
직업 훈련비① 원주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② 탈 성매매 후 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연 360만원 이내 - 학원비, 수강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2. 31.>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
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자활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
신 청 자성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신 청 자생년월일자 녀 수자 녀 수자 녀 수
신 청 자주민등록 주소
신 청 자실거주지
신 청 자연 락 처긴급연락처긴급연락처긴급연락처
신 청 자거주희망지역원주시기타지역기타지역기타지역
신청내용 (신청동기)신청내용 (신청동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원주시장 귀하
수집 항 목조회 목적보유기간
국민기초수급여부국민기초 수급현황 조사 및 중복여부 확인대상자격 조회 기간 내
20 년 월 일 동의인 본인 : (서명)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원주시에서는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위의 민감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탈성매매 자활 계획서(제3조 관련)탈성매매 자활 계획서(제3조 관련)탈성매매 자활 계획서(제3조 관련)탈성매매 자활 계획서(제3조 관련)
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
내용탈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성매매 집결지(희매촌)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 후 20일 이내에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부양가족(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조례 제5조의 자활지원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제7조(실태관리)

제7조(실태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주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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